논산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82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을 간접흡연으로 부터 보호하고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도 포함 한다)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 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장소로 흡연을 할 수 없도록 제5조 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의무 등) ①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는 다른 사람에게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등)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도시 공원 <개정 2023.12.20.>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12.20.>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개정 2023.12.20.>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주유소

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 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 및 논산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금연구역의 지정 목적

2.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범위 등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 등)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 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 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내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 지정) 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실내에 설치할 때에는 금연구역으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완전히 차단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장실, 복도, 계단, 시설 내 편의시설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편의시설 외에 컴퓨터, 탁자 등 영업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구역관리자 지정)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 등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금연구역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3.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을 따른다.

제11조(금연 환경조성의 지원) 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금연 환경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봉사자(또는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0조 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액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 환경의 조성이나 조례의 운영에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수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관리와 운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지역보건법」 에 따른 논산시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등에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24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2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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