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8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농공단지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논산시에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명칭을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로 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3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융자금, 차입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로 한다.

제4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37호, 2023.9.11. 논산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5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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