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80호, 2023.12.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 에 따라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시의 의료급여 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의료급여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6조제2항 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충청남도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제6조(납입의 고지) 법 제21조 및 제23조 에 따른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비)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과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⑤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⑥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31일”을 “2028년 12월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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