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회계공무원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1. 국고보조금
2. 충청남도 보조금
3. 「의료급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에 따른 상환받은 대지급금
4. 법 제23조 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5.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26조제2항 에 해당하는 비용
2. 국고보조금 반환금
3. 충청남도 보조금 반환금
4.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반환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② 논산시농공단지관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③ 논산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④ 논산시 도시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⑤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⑥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31일”을 “2028년 12월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