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8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귀속된 개발부담금 재원의 관리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1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경계 확정에 따른 면적증감으로 발생하는 조정금의 징수·지급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3조(세입)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재원으로 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토지관리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재정법」 제91조 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2.9.13.>

2. 분임징수관: 토지정보과장(개정 2017.6.20)(개정 2020.12.28.)

3. 재무관: 행정복지국장(개정 2015.9.10) <개정 2022.9.13.>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개정 2015.9.10)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지적재조사업무담당

제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923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977호, 2015.9.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123호, 2017.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은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토지관리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③~④ (생략)

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⑩(생략)

부칙 (조례 제1451호, 2020.12.28.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603호, 2022.9.13.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31일”을 “2028년 12월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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