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토지관리 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토지관리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1. 징수관: 행정복지국장 <개정 2022.9.13.>
2. 분임징수관: 토지정보과장(개정 2017.6.20)(개정 2020.12.28.)
3. 재무관: 행정복지국장(개정 2015.9.10) <개정 2022.9.13.>
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개정 2015.9.10)
5. 지출원: 경리업무담당
6. 수입금출납원: 지적재조사업무담당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조직개편에 따른 사항은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토지관리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
③~④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존속기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⑩(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 중 “민원토지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⑳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친절행정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논산시 토지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중 “2023년 12월31일”을 “2028년 12월31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