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논산시조례 제178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 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9.28)

제1조의2(존속기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2.20.>

제2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9.28)

1.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 제14조제1항 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2.9.28)

2. 법 제24조의2 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개정 2012.9.28)

3. 논산시 일반회계 전출금

4. 국·도비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2.9.28)

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 에 따라 논산시장이 부과·징수한 과태료 (개정 2012.9.28)(개정 2016.10.31)

7. 법 제32조 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신설 2012.9.28)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2.9.28)

1. 노상·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및 차입금의 상환

3. 주차장 시설의 확충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9.28)

4. 그 밖에 주정차 지도 및 단속 관련 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2.9.28)

제4조(준용) 이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2.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5호,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존속기한)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1780호, 2023.12.2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논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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