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67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안의「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영 제3조의5 별표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4.20.>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신설 2009.12.31.>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1., 단서 개정 2022. 4. 2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 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 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개정 2015.10.3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및 영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규칙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5.10.30.>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30.>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2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5.10.30.>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30.>

5. 2007년 4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3조 관련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30.>

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30., 개정 2022.4.20.>

7.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다만 2007년4월24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ㆍ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 11. 4.>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의 규정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9.25., 2022.4.20.>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

2. <삭제 2022.4.20.>

3. <삭제 2017. 11. 10.>

4. 다중이용 건축물 <신설 2016. 11. 4.>

②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1.12., 2013.9.25.>

1.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 <개정 2009.12.31.>

2. 이미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9.25.>

가.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하면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3.9.25.>

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09.12.31., 2013.9.25.>

다. <삭제 2013.9.25.>

라. <삭제 2013.9.25.>

마. <삭제 2013.9.25.>

③ 제1항에 따른 건축계획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거나 대수선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건축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 11. 4.>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9.2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과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여성위원을 포함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9.25.>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9.25.>

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3.9.25.>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임ㆍ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2.4.20.]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9.25.>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9.25.>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확정한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9.25.>

④ 시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에 참석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2.4.20.>

⑤ 위원장은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2.4.20.>

⑥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신설 2022.4.20.>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위원 중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9.2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삭제 2017. 11. 10.>

④ 제9조제1항ㆍ제10조제3항 및 제12조 내지 17조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 위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건축구조 분야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전문신설 2016. 11. 4.]

제11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자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자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자

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통할한다.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전문신설 2016. 11. 4.]

제11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4조의5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전문신설 2016. 11. 4.]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축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축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3.9.25.>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심의를 신청한 자가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의ㆍ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비공개한다. <신설 2013.9.25., 개정 2016. 11. 4.>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ㆍ출석 또는 의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건축허가 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달아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신청시 또는 건축허가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면심의도 포함한다. <개정 2011.3.17., 2022.4.20.>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흘려서는 아니 된다.

제18조(리모델링을 대비한 특례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 2022.4.20.>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8조에 따른 기준의 100분의 110 <개정 2009.12.31.>

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기준의 100분의 110 <개정 2009.12.31.>

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기준의 100분의 110 <개정 2009.12.31.>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 실무 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650 제곱미터,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제외)을 말한다.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지하층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천650 제곱미터,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2016. 11. 4.>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공사비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산출근거 등을 제출하여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6. 11. 4.>

③ 예치금은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1. <삭제 2016. 11. 4.>

2. <삭제 2016. 11. 4.>

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11. 4.>

1.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하: 6월

2.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초과 3만 제곱미터 이하 : 9월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초과: 12월

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자(이하 이 항에서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하도록 하되,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연면적의 증감(연면적의 합계가 10분의 1이하인 경우 제외)이 있는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3항에 따라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 또는 반환하도록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신설 2016. 11. 4.>

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때에 그 가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때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을 반환토록 한다. <개정 2016. 11. 4.>

⑧ 제6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제7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을 위하여 사용승인신청 시 별지 제4호 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⑨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6. 11. 4.>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7. 8.>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 ·제16조 ·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31.>

제23조 <삭제 2016. 11. 4.>

제24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개정 2015.10.30.>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30>

가.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영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바.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사. <삭제 2009.12.31.>

5. <삭제 2009.12.31.>

6. <삭제 2009.12.31.>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6. 7. 8., 2023.9.18.>

1. 기둥은 파이프조, 벽체와 지붕은 천막 또는 천막과 비슷한 구조의 창고·차고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1층에 한함) <개정 2017. 11. 10.>

2. <삭제 2016. 11. 4.>

3. <삭제 2016. 11. 4.>

4. 기계등의 보호시설

5. 시장이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 공고한 기존 전통시장 및 「유통산업발전법」 에 따라 등록한 상점가의 빈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로서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것 <개정 2022.4.20.>

6. 공장부지 안에서 소규모 폐기물처리·저장시설, 공해배출시설, 자재보관 및 작업장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구조 또는 천막 등과 비슷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신설 2009.12.31.>

7. 마을회관, 경로당, 노유자시설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또는 비가림시설<신설 2016. 11. 4., 개정 2022.4.20.>

8.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신설 2022.4.20.>

9.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는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소규모 공중용 화장실(강구조 및 경량철골조에 한정한다) <신설 2022.4.20.>

1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별표 2 의 기준으로 설치하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휄체어 리프터 또는 경사로 등에 적설시 진출입 장애 해소와 지상 시설물의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캐노피(경량구조에 한정한다) <신설 2022.4.20.>

11. 「공동주택관리법」 상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층에 한함)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제2호,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라도 설계도서를 작성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24조의2(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상주 감리대상 건축물로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단,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1. 4.>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허가 또는 신고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2.31., 2016. 11. 4.>

2. 법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2.31., 2016. 11. 4.>

3. 법 제1항제5호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개정 2009.12.31., 2016. 11. 4.>

4. <삭제 2016. 11. 4.>

5. <삭제 2016. 11. 4.>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 : 그 건축물의 설계자 <개정 2016. 11. 4.>

2. 제2항제2호의 업무 : 그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서「건축사법」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섭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건축사회장(이하 "건축사회장" 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5.10.30., 2016. 11. 4.>

3. 제2항제3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1. 4.>

④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기타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 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 필증 교부 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 여부

⑤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대행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6. 11. 4., 단서삭제 2016. 11. 4.>

1. <삭제 2016. 11. 4.>

2. <삭제 2016. 11. 4.>

3. <삭제 2016. 11. 4.>

4. <삭제 2016. 11. 4.>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장 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의 위임을 받아 건축사회장이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4.>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업무대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업무대행자의 자격·지정기준·지정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건축사법」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이라 한다)의 별표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대가기준의 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의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1. 10.]

제26조 삭제<2022.4.20.>

제27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영 제24조제2항제2호 중 구조 안전 및 건축설비 분야의 업무에 한한다)

4.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6. 7. 8.>

② 건축지도원의 지정은 공모하거나 시장이 직접 선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의 범위 내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12.10., 2016. 7. 8., 2022.4.20.>

제27조의2 삭 제<2022.4.20.>

제28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 <개정 2015.10.30.>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4.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5.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6.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7.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31.>

8.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12.31.>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12.31, 개정 2022.4.20.>

1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12.31.>

③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2013.12.10.>

제30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2. 31., 2022. 12. 1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농로·공원내 도로 그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6.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의 진입로로 사용하는 도로(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 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로서 축사, 작물재배사,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을 재배하는 온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9.12.31.]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제32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3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제34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법 제59조 및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시장이 도시미관 또는 한옥 보전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30.>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가 같아야 할 것 [전문 개정 2013.9.2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기타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30.>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신설 2015.10.30.>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신설 2015.10.30.>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신설 2015.10.30.>

제35조 <삭제 2016. 11. 4.>

1. 대지둘레의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 중에서 가장 넓은 도로(이하, 이조에서"가장 넓은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3.9.25.>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이하, 이조에서 "가장 많이 접한 도로"라 한다)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가장 많이 접한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13.9.25.>

3. 반대측에 공원ㆍ광장ㆍ하천ㆍ철도ㆍ공공빈터ㆍ시설녹지 등 건축이 금지된 빈터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의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빈터의 반대쪽 경계선을 전면도로의 반대측의 경계선으로 본다. <개정 2013.9.25.>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 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삭제 2013.9.25.>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13.9.25.>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13.9.25.>

② 영 제8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건축물의 미관 향상을 위하여 너비 20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인접대지 서로 간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담장과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다세대주택은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 이격하여 건축하는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4.20.>

⑤ 공동주택은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및 나목 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2.4.2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0.11.12.>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0.11.12., 2022.4.20.>

제37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는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 방지용 전기 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8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법 제43조제1항·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1.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15.10.30.>

2.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15.10.30.>

3. 판매시설(「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15.10.30.>

4.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5.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6.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7.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삭제 2016. 7. 8.>

2. 파고라 <개정 2016. 7. 8.>

3. 벤치

4. <삭제 2016. 7. 8.>

5. <삭제 2016. 7. 8.>

6. <삭제 2016. 7. 8.>

7. <삭제 2016. 7. 8.>

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빈터로 제공한 비율을 그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이하 <개정 2009.12.31.>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 × [1 + (공개빈터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개정 2009.12.31.>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에 따라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09.12.31.>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 1항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22.4.20.>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위반내용을 제외한 그 밖에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금액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3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④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연1회로 하되,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2013.9.25., 2016. 11. 4., 2022.4.20.>

제39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단,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2516호, 2014.3.24.일부개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한다)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전문신설 2016. 11. 4.]

[제39조의1에서 이동 2022.4.20.]

제39조의3(이행강제금의 부과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집합건축물에 경량구조의 관리사무소를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전문신설 2016. 11. 4.]

[제39조의2에서 이동 2022.4.20.]

제40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 시설·유희시설 기타 이와 비슷한 것"이라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알아보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를 넘는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삭제 <개정 2015.10.30.>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적재 무게의 합계가 10톤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1조(실내건축 검사 대상 건축물과 주기)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검사 대상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제42조(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에 설치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

2. 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3.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4.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5.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6.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7.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8.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9.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10.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건축물 현장 안전점검은 육안점검을 원칙으로 하며 안전점검이 완료된 때는 별표 4의 등급기준에 따라 그 결과 및 안전조치 방안을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관련정보는 전산으로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4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에서 이동 2022.4.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

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

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

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시공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12.31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1.12 조례 제7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9.25 조례 제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3.12.10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10. 조례 제12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건축물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및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0. 조례 제1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63호, 2022.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2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7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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