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57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 의 규정에 따라 승인을 얻은 "관광지 조성사업지구"내에서의 토지의 매매·교환·분합·기타 획지의 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 및 기타 관련 부대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보조금, 선수금, 조성용지 매각대금, 지방채 및 기타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기반조성공사비, 지방채 및 이자상환, 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간의 자금전출)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할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부터 일시 자금전용을 받을 수 있다. 단, 전용받은 자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 전용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관광지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 수 관 : 복지문화국장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13.6.28., 2014.12.24., 2015.6.29., 2016.12.20., 2017.9.29., 2019.12.18.>

2. 분임징수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3. 경 리 관 : 복지문화국장 <개정 2007.12.10., 2008.7.8., 2009.7.1., 2012.9.28., 2014.12.24., 2015.6.29., 2016.12.20., 2017. 9. 29., 2019.12.18.>

4. 분임경리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5. 채권관리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6. 채무관리관 : 관광과장 <개정 2007.12.10., 2011.9.30., 2014.12.24., 2017. 12. 20., 2019.12.18.>

7. 지 출 원 : 업무담당주사 <개정 2007.12.10., 2014.12.24.>

8.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주사 <개정 2007.12.10., 2014.12.24.>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3. 12. 20.>

제9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 12. 2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0.>

부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2.10 조례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지역혁신사업단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4호·

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지역자원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및 제8호 중

“관광개발업무담당주사”을 “관광시설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7.8 조례 제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혁신사업단장”을 각각 “지역발전본부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09.7.1 조례 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지역발전본부장”을 각각 “지역발전사업단장”으로 한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1.9.30 서산시조례 제8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 략)

⑪「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지역자원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⑫부터 ㉓까지 (생 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2.9.28 서산시 조례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미래전략사업단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

⑦ 『서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2호를 “지역발전사업단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18조제3항 중 “지역발전정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

⑧ ~ ⑪ (생 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3.6.28 조례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 략)

⑱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지역발전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

⑲부터 ㊼까지 (생 략)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4. 12. 24.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산류방택천문기상과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3항제1호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시설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제3호 중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복지산업국장”으로,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버드랜드사업소장”으로, 제7호, 제8호 중 “관광시설업무담당주사”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5.6.29. 조례 10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까지 생략

(21)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복지산업국장”을 “주민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6. 12. 20. 조례 제1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까지 생략

㊲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및 제3호 중 “주민지원국장”을 각각 “시민생활국장”으로 한다.

㊳ 생략

부칙 (202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⑳ 생략

㉑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중 “버드랜드사업소장”을 “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

㉒ ~ ㉓ 생략

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9. 12. 18.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

㉖ 서산시 간월도 관광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와 3호 중 “신성장사업단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중 “관광산업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

㉗ ~ ㉚ 생략

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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