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57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서산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의 개발 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에 따른"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4. 법 제2조 제2호 가목(3)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이 조례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행령 제4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추가로 설치하지 않아도 당해 택지 등에서 발생된 폐기물을 처리 가능한 경우에는 납부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을「폐기물관리법 시행령」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 제2호의 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시장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에 따라 택지 등의 개발사업의 공사 시작 전에 시장에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납부금액)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의 별표 1과 같이 산정한다.

제7조 <삭제 2021.9.27.>

제8조 <삭제 2021.9.27.>

제9조(납부금액의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제6조에 따라 납부금액을 산출하여 납부기한을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하여 부과한다.

②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분할납부) ① 제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로부터 신청이 있을 경우 택지 등 개발사업 공사 시작부터 완료까지의 사업시행 기간 중 연2회, 상·하반기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상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6월 30일로 하반기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최종 납부기한은 사업완료년도 전년도 12월 31일로 한다.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6조 및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1.9.27.>

제1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조,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국가 또는 충청남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다만 제12조제1호에 따른 납부금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한 경우에 한함)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부대사업 비용

2.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9.27.>

3. 영 제4조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1.9.27.>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제14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 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 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징수관, 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담당 국장

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담당 과장

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사업 담당 팀장

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0.]

제15조(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에 따른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2.4.20.]

제16조(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15조에서 이동 2022.4.20.]

제17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

[제16조에서 이동 2022.4.20.]

제18조(예비비) 이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세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7조에서 이동 2022.4.20.]

제19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개정 2023. 12. 20.>

[제18조에서 이동 2022.4.20.]

제20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20.>

[제19조에서 이동 2022.4.20.]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0.>

[제20조에서 이동 2022.4.20.]

부칙 <2017. 6. 2. 조례 제11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부과·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20. 조례 제1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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