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43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안의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갖춰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2016.12.20>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을 말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인 경우 100분의 140을 적용한다. <신설 2020.10.30.>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 이하로 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10.3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른 법령 등의 제·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증축·개축·재축에 한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재축 :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건축

2. 증축·개축 : 건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4조에 따른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기존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2016.12.20> <개정 2020.10.30.>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2007년 5월 1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3조에 따라 별표 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2016.12.20>

6.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7.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7년 5월10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3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2016.12.20>

제5조(지방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보령시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②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얻은 건축물과 제1항에 따라 이미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으면서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의 10분의 1 이하로 1개층 이하 층수의 변경 <개정 2020.10.30.>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의 변경

3.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는 변경

4. 대수선 등 건축물의 구조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용도변경 <개정 2020.10.30.>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0> <개정 2020.10.30.>

1. <삭제 2016.12.20.>

2.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3. 「주택법」에 따른 사업승인 대상으로서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개정 2020.10.30.>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신청 및 제출도서 등은 영 제5조의5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본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1. 도시계획 및 건축 관계 공무원

2.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2016.12.20> <개정 2020.10.30.>

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은 청렴성 검증강화를 위해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2016.12.20>

⑤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0.10.30.>

⑥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2016.12.20>

⑦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⑧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기준 등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9조제1항과 제10조,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 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해체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12.20.>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1항의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12.20.>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2.20.>]

제13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민원(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 한다.

1. 법령 등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민원

2.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 민원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 제10조 및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분야별 심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15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가. 심의위원 참석현황

나. 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② 심의 신청인(설계자 포함)에게 회의록 공개요청(열람 또는 사본제공)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 식별(이름, 소속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회의록의 공개요청 기한은 위원회에서 심의결과를 받은 날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개정 2020.10.30.>

제16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출석 또는 의견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를 합동조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다.

제17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 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18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30.>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축허가처리 주관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하여 개최한다. 다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이 협의회 개최에 따른 소요기간보다 짧을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부서에 서면협의로 갈음할 수 있다.<2016.12.20>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참석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않은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④ 시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대상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0.30.>

1.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대상 건축물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 산정은 건축공사계약서에 기재된 건축공사비 또는 설계자가 산출한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공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에 따른 건설업자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국세청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의 건물신축가격기준액으로 산정한 금액의 2%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사항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따라 예치금과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허가담당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계좌 예치 <개정 2017.12.20.>

④ 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계약서의 건축공사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를 발급한 후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3. 그 밖에 시장이 그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인"이라 한다)가 예치금(현금으로 예치한 경우만 해당)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30.>

3.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작물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자는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10.30.>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해당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 할 것을 서약하는 공증증서를 제출할 것(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않을 것 <개정 2020.10.30.>

4. 전기, 상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개정 2020.10.30.>

5.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에 적합할 것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016.12.20>

1. 삭제 <2020.10.30.>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자재·물품보관·기계보호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것으로서 경량철골조(벽체 또는 지붕은 단열재를 포함하지 않은 강판 또는 합성수지 재질일 것)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개정 2023.12.20.>

3.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물

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고 화재 등의 재난발생 시 소화 및 구호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보령소방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30.>

5. 공동주택단지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지하주차장 경사로에 설치하는 비가림 차양시설

6. 천막 또는 강파이프 구조의 어업용 양어장 및 종묘배양장

7. 연면적 30제곱미터이하의 농·어업용 건축물에 부속되는 기계보호시설

8.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경량철골조의 천막구조 체육시설

9.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차 및 체육시설 등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량철골조의 관리실

10. <삭제 2016.12.20.>

11.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야외휴게시설(파고라·정자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

12.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 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이하, 주거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에 따른, 산림경영관리사(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개정 2016.12.20., 2023.12.20.>

1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ㆍ경비용으로 사용하는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것으로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것(지상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1층에 한함) <신설 2023.12.20.>

③ 영 제18조제2호 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 에 따른 가설건축물(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 및 제5호 의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

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제24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30.>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대상 건축물 <개정 2020.10.30.>

2. 「주택법」제15조와 제66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이나 리모델링 허가를 받은 건축물<2016.12.22>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건축주는 계약 시 이를 준수해야 한다.<2016.12.20> <개정 2020.10.30.>

1. 비상주감리: 「건축사법」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

2. 상주감리:「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사비: 매년 한국감정원에서 발표되는 건물신축단가표에 따른 용도별 평균값 적용

2.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x-x2) (y1-y2)| (x-x2) (y1-y2)

산정식 | Y = y1 - ----------------산정식 | Y = y1 - ----------------

| x1 - x2| x1 - x2 -------------------------------------------------

X | 당해금액X | 당해금액

| (x1: 큰 금액, x2: 작은금액)| (x1: 큰 금액, x2: 작은금액) -------------------------------------------------

Y | 당해 공사비요율Y | 당해 공사비요율

| (y1: 작은 금액요율, y2: 큰 금액요율)| (y1: 작은 금액요율, y2: 큰 금액요율) -------------------------------------------------

3. 건축물의 종별 구분:「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 적용

③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④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19.3.29.>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개정 2019.3.29.>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정한다) <신설 2019.3.29.>

3.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5.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대상 건축물 <개정 2020.10.30.>

6. 그 밖에 시장이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 업무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가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허가(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 :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개정 2019.3.29.>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 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추천 하는 사람】

3. 제1항제5호의 업무 : 시장이 선정하는 사람

③ 사용승인을 위한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의 내용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30.>

1. 현장 내 가설건축물의 철거 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확인을 해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10.30.>

5. 에너지절약계획 이행 검토서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제26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 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2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③ 수수료 지급 및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등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30.>

제27조 삭제

제28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필한 건축사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4.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29조(대지 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재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영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영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수산물 공판장을 포함한다)

4. 영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영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영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 안의 건축물

9.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시장은 식재 또는 생장에 적합하지 않은 대지인 경우에는 식재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제30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공개공지 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2. 영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3. 영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유통시설은 제외한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개정 2020.10.30.>

4. 영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5. 영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병원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6. 영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7. 영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8. 영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대지면적의 8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1. 조명시설

2. 벤치

3. 식수대

4. 식재부분 이외의 부분은 보도블록 등의 포장

5.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③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영 제27조의2제4항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높이제한기준 × [1 + (공개공지 등으로 제공한 면적÷대지면적)]

3.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적용에 있어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구조로 구획된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 등은 전면도로(대지가 2 이상의 전면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전면도로를 말한다)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⑥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한다.

1. 공개공지 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개공지 관리대장을 제출하고, 시장은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해당 건축물을 확인ㆍ관리해야 한다.

2. 공개공지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공개공지 등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해야 한다. [본항 신설 2020.10.30.]

제31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공동 사업 등으로 포장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안길 또는 진입로 중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용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사인이 포장한 도로라도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편입 토지소유자들이 서면 동의하고 포장하여 불특정 다수의 주민들이 사용중인 통로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결정고시가 되었으나 미개설된 도로 안에 포함되어 있는 통로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한정면허 포함) 노선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

6. 사실상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를 도로로 인정하여 건축허가(신고) 하였으나 도로로 지정한 근거가 없는 통로

7. 전기·상수도·하수도·도시가스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행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 등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제31조의2(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검사하여야 할 대상건축물과 주기(週期)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0., 2023.12.20.>

1. 대상건축물: 영 제61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주기: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 에 따른 정기 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제3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3조(대지 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30.>

제34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20.10.30.>

제35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건축 조례가 정하는 구역"이란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을 말한다.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건축물의 용도: 단독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개정 2019.3.29.>

2. 맞벽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다만, 인접하는 대지 상호간 건축주가 상호 합의서를 첨부하여 함께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맞벽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3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23.12.20.>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개정 2023.12.20.>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는 것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로 하되, 최소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23.12.20.>

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2016.12.2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 0.8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22.04.20.>

④ 담장과 지상 1층으로서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10.30.>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를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20.10.30.>

제36조의2(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에는 기온강하 시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3.29.>

제37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20.10.30.>

②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횟수는 1년에 1회로 한다. <2016.12.20> <개정 2020.10.30.>

③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15조의3제1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낮추어 정하고자 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2016.12.20>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개정 2020.10.30.>

4. 신고를 하지 않고 건축된 경우에는 100분의 60 <개정 2020.10.30.>

④ 법 제80조제2항 및 영 제115조의3제2항에 따라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을 3회 부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진 시정조치의 의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2016.12.20>

제37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기간까지 위반내용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란 최초 시정명령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6.12.20., 2020.10.30.>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3.29.>

1. 위반건축물의 소유자(행위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하여 양성화를 추진하는 경우 <개정 2020.10.30.>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9.3.29.>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다만,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 삭제 <2020.10.30.>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② 영 제119조의3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서 이동 <2023.12.20.>]

1.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관리

2.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공개

5. 건축물 부문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세부 실행

6.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신설 2020.10.30.]

제4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재원 및 용도) ①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재원은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을 말한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시공 여부 검사 비용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실태조사ㆍ점검비용

3. 공사 중단 장기 방치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시장이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에 대한 점검 비용

5. 그 밖에 시장이 건축위원회를 통하여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ㆍ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ㆍ검사ㆍ업무대행 비용 [본조 신설 2020.10.30.]

부칙 [199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10-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처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 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9-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제47조 내지 제57조를 삭제한 부분은 2000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현장조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과 관련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건축사로서 제2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업무를 대행할 수 없게 된 자는 동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당시 수행중인 업무에 한하여 이를 계속하여 행할 수 있다.

부칙 [2001-2-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라 하더라도, 이미 3회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제6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즉시 중지한다.

부칙 [2004-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24) 생략

(25)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26)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2009-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건축위원회 등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건축위원회 적용에 있어서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 만료일 까지 해당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부칙 [2014-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령시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110호, 2014.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

<66> 보령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건축업무담당주사로”를 “건축업무 팀장으로”한다.

<67>부터 <94>까지 생략

부칙 <2015.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 포함)를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공사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보령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1712호, 2021.0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건축 조례」 제27조제1항을 삭제한다.

부칙 [2022.0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았거나 신청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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