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② 군수는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주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군민의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ㆍ교류와 관내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지원 <개정 2023.12.20.>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23.12.20.>
6.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제5호에서 이동 2023.12.20.>
1.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문화 사업
2. 그 밖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3.12.20.>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8.13.] <신설 2023.12.20.>
[본조신설 2023.12.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6조 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1. 어린이자료실·디지털자료실·종합자료실 : 09:00 ~ 18:00
2. 자유학습실 : 09:00 ~ 22:00 <개정 2023.12.20.>
1. 매주 금요일 <개정 2023.12.2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1. 1.>
2.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3.12.20.>
3. 화재 또는 악취를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12.20.>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2.20.>
5.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3.12.20.>
② 도서관의 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관장이 정하는 각 시설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미성년자의 자료열람 및 자료대출이 미성년자의 정서함양 및 풍속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1.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옥천군 소재 학교ㆍ직장에 재직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 후,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회원 정보는 도서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가입 후 회원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 또는 반납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췌손된 경우 도서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0.>
1.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학교ㆍ직장을 이전한 사람 <개정 2023.12.20.>
2. 회원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3. 대출도서를 분실 후 변상하지 않는 사람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권수는 5권까지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대출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 2022. 11. 1.>
③ 관장이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④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⑤ 열람 또는 대출 중인 자료라 하더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사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12.20.]
②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8.13.>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되는 자료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③ 관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보호 및 공공성을 위하여 시설유지관리 책임과 영리목적의 사용금지 등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옥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7일 전까지 관장에게 공문서로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8.13.>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부속시설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삭제<2015.8.13.>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3.>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ㆍ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소장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ㆍ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 략)
㊳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행복교육과장”으로 한다.
㊴ ~ ㊹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