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북도옥천군조례 제3233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독서증진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서관법」 제29조 에 따라 설립한 옥천군민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위치 및 명칭) 도서관은 옥천군 옥천읍 관성로4길 10에 두고, 명칭은 "옥천군민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이용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빌려가는 자료를 말한다.

4. "사용료"란 도서관 내 부속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와 지역문화 창달 및 주민정서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0.>

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군민의 이용 제공

2. 행정 및 사회 각 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4. 다른 지역 도서관과의 협력ㆍ교류와 관내 작은도서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지원 <개정 2023.12.20.>

5.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 수립·시행 <신설 2023.12.20.>

6. 그 밖의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제5호에서 이동 2023.12.20.>

제5조의2(독서·문화 지원) 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8.13.,개정 2017.11.30.>

1.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문화 사업

2. 그 밖의 독서·문화 활성화에 관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② <삭제 2023.12.20.>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 참여자 등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8.13.] <신설 2023.12.20.>

제5조의3(표창)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을 선정하여 「옥천군 표창 조례」 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6조(운영 및 관리) ① 도서관의 운영ㆍ관리는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는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조직 및 인력) ① 군수는 도서관에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과 소속직원을 두되, 관장은 옥천군 행복교육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

② 관장은 도서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제6조 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군수와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및 이용시간) 도서관 이용료는 무료이고,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

1. 어린이자료실·디지털자료실·종합자료실 : 09:00 ~ 18:00

2. 자유학습실 : 09:00 ~ 22:00 <개정 2023.12.20.>

제9조(휴관일)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금요일 <개정 2023.12.20.>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은 제외하며,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

3.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하고자 할 경우 3일 전에 도서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도서관 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22. 11. 1.>

2.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23.12.20.>

3. 화재 또는 악취를 유발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23.12.20.>

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에 따른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2.20.>

5. 기타 관장이 안전유지 또는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4호에서 이동 2023.12.20.>

제11조(이용방법 및 제한) 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② 도서관의 시설은 그 설치 목적에 위배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관장이 정하는 각 시설 운영방침에 따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관장은 미성년자의 자료열람 및 자료대출이 미성년자의 정서함양 및 풍속에 저해된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2조(회원) 도서관은 이용인구의 확대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회원가입)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옥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옥천군 소재 학교ㆍ직장에 재직하는 경우

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작성 후, 공공기관이 발급한 증명서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회원 정보는 도서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가입 후 회원의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 도서관에 알려야 한다.

제14조(회원증) 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하여 1명당 1매 발급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자료 대출 또는 반납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거나 췌손된 경우 도서관에서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5조(회원자격 상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상실하며, 회원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1. 다른 시ㆍ군으로 거주지 및 학교ㆍ직장을 이전한 사람 <개정 2023.12.20.>

2. 회원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3. 대출도서를 분실 후 변상하지 않는 사람

제16조(대출 및 반납)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

1.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학술조사, 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 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관장이 인정하는 자

② 자료의 열람 및 대출은 무료로 하고 1회 대출권수는 5권까지로 하며, 대출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반납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대출기간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5.8.13., 2022. 11. 1.>

③ 관장이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기간 및 대출권수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8.13.>

④ 대출자료를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일수 만큼 대출이 정지된다.

⑤ 열람 또는 대출 중인 자료라 하더라도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납해야 한다.

제16조의2(도서관 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에 대한 책임) ① 이용자가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時價)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유사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분실 또는 훼손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23.12.20.]

제17조(대출의 제한) 희귀자료ㆍ귀중자료ㆍ고서ㆍ신문ㆍ잡지ㆍDVD 등의 참고도서 및 시청각자료와 그 밖에 관장이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반납독촉) ① 대출자료를 기한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반납독촉을 할 수 있다.

② 반납독촉을 3회 이상 받은 자에게는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

제19조(자료 확충) 도서관 자료 확충을 위하여 관장은 수시로 자료를 구입하거나 수집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20조(기증자료) ① 관장은 도서관에 기증되는 자료 중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일반장서와 동일하게 관리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지역문화공간, 사립문고, 유관단체에 재기증할 수 있다.

②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료기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8.13.>

제21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및 제적) ① 관장은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에 따라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등과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파손 또는 변형된 자료 및 자료 대출자의 소재불명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되는 자료는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12.20.>

제22조(자원봉사) ① 관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신청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시설ㆍ자료 관리 및 이용자 안내와 프로그램 진행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② 관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3.>

제23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도서관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복사 및 프린터 사용 시에는 예외로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해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③ 관장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보호 및 공공성을 위하여 시설유지관리 책임과 영리목적의 사용금지 등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4조(사용료 등) ① 부속시설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사용료는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 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3.>

②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는 전액을 감면할 수 있으며, 옥천군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개시 7일 전까지 관장에게 공문서로 신청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5.8.13.>

제25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

3.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부속시설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도서관 시설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2.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③ 삭제<2015.8.13.>

제26조 <삭제 2017.11.30.>

제27조(설치) 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회의 기능은 옥천군평생학습협의회가 대행하며, 위원회 회의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8.13.>

제2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ㆍ개선을 위한 사항

2. 자료의 수집ㆍ열람ㆍ대출 등 주민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소장자료의 불용결정 및 폐기ㆍ관리전환 등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다른 도서관ㆍ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2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서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17.11.30.>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3. 조례 2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30. 조례 제2700호 옥천군 평생학습원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22. 11. 1. 조례 제3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 략)

㊳ 옥천군민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평생학습원장”을 “행복교육과장”으로 한다.

㊴ ~ ㊹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3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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