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조례 제2754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횡성군이 설치한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환경오염방지 시설을 갖춘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과 그에 부속되는 시설로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및 재활용 선별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1. 7.>

2. "가연성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소각로 안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소각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소각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4. "매립시설"이란 가연성폐기물을 제외한 생활폐기물과 소각재을 매립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생활폐기물중 음식물류 폐기물을 기계적·화학적 또는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사료화, 퇴비화, 소멸화(가스화)를 통해 자원화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

6. "재활용선별시설"이란 재활용이 가능한 생활폐기물을 분류, 저장, 수선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7. "공차중량"이란 함은 폐기물 운반차량에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중량을 계근하여 산출한 값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명칭은 횡성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라 한다. <개정 2011.12.30.>

② 폐기물처리시설의 위치는 횡성군 횡성읍 학오로 89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4조(적용범위)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 등) ① 군민은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주민대표 등을 통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업무) 폐기물처리시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상분석

2.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3. 침출수 및 오·폐수의 처리

4.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관리

5. 폐기물처리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

6. 소각재(바닥재 및 비산재) 처리

7. 재활용품의 선별, 보관, 수선, 계량 및 반출

8.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관리·운영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그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법 제42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

③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폐기물처리시설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대상 폐기물) 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은 군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군수와 위탁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가 수거한 폐기물로 한다. 다만, 공익 또는 공공업무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수거 시책에 맞추어 폐기물의 종류를 일자별로 구분하여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의 규모, 사용기한,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이하 "반입폐기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는 미리 군수에게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하여 출입등록과 공차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설사용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시설물에 손실을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허용차량) ①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이 허용되는 차량(이하 "출입허용차량"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 수집ㆍ운반증을 부착한 차량이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입허용차량 이외에 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복토재 반입, 매립장 조성공사, 재활용 반출, 공무수행,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폐기물 반입 등의 차량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설사용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운반차량에 대하여 군수가 정하는 색상이나 규격으로 차량의 도색 및 필요한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반입수수료) ①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이하 "반입수수료"라 한다)를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를 고려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산정한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적정경비

2.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폐기물을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수집·운반에 드는 경비

3.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드는 경비

③ 재해, 군수가 주관한 공공행사 등 특별한 사유로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한 경우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폐기물을 상시 반입하는 차량은 반입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일시적으로 폐기물을 반입하는 차량은 폐기물을 반입하는 때에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⑤ 반입수수료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12조(반입대상 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매립장 출입구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폐기물 운반차량의 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운반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자료를 반입처리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3조(반출조치) 군수는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제외대상 폐기물(이하 "불법폐기물"이라 한다)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불법폐기물에 대하여는 반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① 군수는 천재지변, 처리시설의 고장 등으로 폐기물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할 경우에는 일시, 기간, 사유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고하고, 군수와 위탁 계약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반입의 제한) ① 군수는 시설물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시설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사용자 및 당해차량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2. 법 제27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22. 11. 7.>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4. 군수가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처리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해당 차량 또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2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1. 「한국환경공단법」 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같은 법 제24조 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 <개정 2022. 11. 7.>

2. 삭제 <2022. 11. 7.>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2. 11. 7.>

4.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관리ㆍ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수탁한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3. 12. 20.>

5. 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2호 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로서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23. 12. 20.>

6. 그 밖에 군수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법인ㆍ단체 <신설 2023. 12. 2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는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기구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 시 공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조건 및 수탁기관의 의무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 또는 계약으로 정한다.

⑥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에 따른다.

제1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제16조 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위탁사무처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위탁계약의 해지) ① 군수는 제16조 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폐기물처리시설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변경을 하였을 때

2.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4.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9조(권한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권한 중에 일부를 제16조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폐기물 관련 법령 및 「횡성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6호,·2022. 11. 7.,·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54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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