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2.20.]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조례 제273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횡성군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횡성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전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 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5호, 2023. 12. 20.,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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