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투자유치 지원 조례

[시행 2023.12.20.]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조례 제2738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기업 및 민간 투자 자본의 효율적 유치와 고용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치"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와 공동으로 지방투자촉진을 위하여 이전기업과 투자양해 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2. "이전기업"이란 유치시점 기준 타 시·도에서 1년 이상 사업을 경영한 기업으로서 본사, 공장 또는 연구소를 군내로 전부 또는 각각 이전하는 기업을 의미하고, "이전일"은 사업자등록일 또는 법인 이전 등기일, 공장등록일, 연구소 이전 신고일을 말한다.

3.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한다.

5. "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6.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일반ㆍ도시첨단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7. "집단화"란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연관 업종을 경영하는 둘 이상의 기업들이 동반이전에 따른 긍정적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리적으로 근접하여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8. "부지매입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용지를 싼값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내 분양가액·임대료 또는 개별입지의 매입가액·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9. "투자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근로환경개선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0. "본사이전보조금"이란 군으로 이전하는 기업과 함께 이전하는 상시고용인원의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1.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기업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을 신규로 채용한 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2. "전략산업"이란 이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인공지능(AI),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 관련산업을 말한다.

13. "신설"이란 군에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 또는 폐건물을 투자사업장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4. "증설"이란 군내기업 중 기존 사업장의 면적을 증가하여 사업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15. "창업"이란 군내에서 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6. "주력업종"이란 횡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선정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23. 5. 23.>

17. "이전기업 등"이란 타 시ㆍ도 이전기업, 창업기업, 신ㆍ증설기업, 국내복귀기업과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말한다.

18. "물류보조금"이란 군내에서 공장 제품 생산 및 판매 또는 출하의 목적으로 운송할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19. "고용보조금"이란 기업이 신규로 상시고용인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0.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단,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개별사업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1. "전입세대"란 타시·도 주민등록 등재자가 군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

22. "전입근로수당"이란 군에 근로를 목적으로 전입하여 취업한 청년에게 매월 지원하는 수당을 말한다.

23. "정착지원금"이란 제22호를 충족한 사람의 가족이 함께 전입하는 세대에게 지원하는 주거비를 말한다.

24. "관광사업"이란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23. 12. 20.>

25. "관광사업자"란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ㆍ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한 자를 말한다. <신설 2023. 12. 20.>

26.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과 별도로 기업연수원을 포함한다. 다만, 골프장은 제외한다. <신설 2023. 12. 20.>

제3조(투자유치 의무) 군수는 횡성군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유망한 기업 및 자본이 유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에게 본사 이전보조금, 투자보조금, 부지매입보조금(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대료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설ㆍ증설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설·증설기업에게 투자금액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군수는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종업원의 모집알선과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 군수는 투자유치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제품의 수출에 필요한 물류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통근버스 차량 임차료 지원) 군수는 산업단지 투자유치기업의 기능 인력 확보 어려움 해소를 통한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이 운영하는 통근버스 차량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세제감면)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각종 세제감면을 해당 법령 및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용지지원) ① 군수는 이전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을 희망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유망기업 및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를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시설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제11조(금융지원) 군수는 투자유치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전기업 등에게 「강원특별자치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다른 기업보다 우대하여 금융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3.>

제12조(기업의 일자리창출 지원) 군수는 이전기업 등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전입근로수당과 정착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제13조(중·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중ㆍ대규모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전ㆍ신설ㆍ증설ㆍ창업기업을 말한다.

② 군수는 주력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 지원비율에 추가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국고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특례) 국고지원 대상 수도권 이전기업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제15조(관광사업 기반시설 보조금 지원) <신설 2023. 12. 20.> ① 군수는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설계비, 용역비, 토지매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총투자금액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중복지원의 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이 국가, 강원자치도 또는 군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23. 5. 23.>

제17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대상)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2. 정부나 군이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해 설립된 연구조합

4. 전략산업 제조업체

제19조(지원사업)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

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

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

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

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

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

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

8. 전략산업 생산과 관련된 임대공장 및 부지 제공

9.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0조(설치 및 구성) ① 군수는 투자유치활동의 효율적ㆍ체계적 추진과 유치기업의 공정한 평가 선정을 위하여 횡성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를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업무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횡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이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유치기업의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유치기업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그 밖에 유치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⑥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기관·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제6항을 위반하여 심의에 참여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투자유치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

2. 기업, 관련기관·단체 등을 방문하여 기업 및 자본의 유치, 홍보활동에 대한 자문

3. 유치하려는 기업의 적정성 평가 및 지원 금액 심의

4. 유치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 심의

5. 유치성과금의 지급 심의

6.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2. 20.>

7. 그 밖에 군수가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과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

제22조(회의소집)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당사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1.>

제23조(보조금의 분담 등) ① 군수는 제4조, 제5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을 위하여 그 부담금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20.>

② 제1항에 따른 분담비율은 강원자치도의 보조금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2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분담경비의 규모를 미리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4조(신청 및 지원) ① 보조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 검토 및 현지 확인 등을 실시하고 도지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보조금 지급을 위한 타당성분석 평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는 평가서를 적용하되, 군비 지원대상 평가기준은 별도의 지원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금을 신청할 때 이전기업 등이 제출한 투자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라 투자실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해야 한다.

제25조(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매입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토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 군 지역에서 토지를 변경하여 투자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의무사업 이행기간 이상 경영해야 하며, 타 업종으로 전환하려는 경우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투자금액 및 상시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군수가 제26조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실제조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사업이행)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에게 이전 및 투자계획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한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상황 등을 점검ㆍ확인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조사업 완료 후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완료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제2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요구 또는 시정을 명해야 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조건에 따라 사후관리 해야 한다.

제27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환수)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사업이행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경우

3. 본사 이전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 규모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유지하지 못한 경우

4.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매입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처분하는 경우

5.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아 임대한 토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사업 이행기간 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군 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당권 설정 등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7. 제26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8. 제26조제5항에 따른 이행요구 또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업이행기간 중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이 정산시 상시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10. 이전기업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은 투자사업장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11.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해야 할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결정을 할 경우 보조금의 환수 기준 및 보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민간전문가 등 활용)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협회, 컨설팅사 등 기업 관련 기관 또는 투자유치전문회사와 투자유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투자유치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등을 투자협력관(이하 "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투자유치전문회사 및 협력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 <개정 2023. 12. 20.>

② 협력관 및 투자유치전문회사 외 투자유치사업에 필요한 변호사, 회계사 등을 지정하여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 <개정 2023. 12. 20.>

③ 제1항의 협력관 자격기준 및 수당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 5. 1.> , <개정 2023. 12. 20.>

제29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군수는 투자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횡성군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횡성군 투자유치 성과금 운영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3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과 「강원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및 「횡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23.>

제31조 삭제 <2023. 5.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후관리 적용시기) 사후관리 기준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 조례의 기준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례) 제21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유치하는 기업 및 투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31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19호, 2019.0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된 보조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사후관리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관리기준에 관해서는 그 보조금을 지급받은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674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6호,·2023. 5. 2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횡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8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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