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조례 제273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

기 위하여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제2조(세입) 횡성군 산업단지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업체부담금, 공장용지 분양대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수입

금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금, 부지조성비, 부대시설비, 생산기반시설비, 관리사업비 , 일반회계 전출금 및 기타 산업단지관리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12. 24.>

제4조(예산운영)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의 부족액이 생길 때에는 일반회계로

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제6조(준용규정)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52호, 2019.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5호, 2023. 12. 20.,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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