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강원특별자치도횡성군조례 제2735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9조에 따라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이하 "터미널"이라 한다)은 횡성읍 횡성로 379(읍하리 418-2번지)에 둔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운영 및 관리하는 터미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운영방법) 터미널은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터미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터미널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조건 등) ① 터미널을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편익시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시설은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또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7.>

제6조(수탁자의 자격) 수탁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개인이나 주사무소나 영업소를 둔 법인 및 단체로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공영터미널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그 사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사용료는 「횡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수탁자의 선정 등) 공영터미널의 수탁자 선정, 계약, 의무사항 등은 「횡성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의 해지)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터미널 운영 및 관리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1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터미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의 터미널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② 위탁계약 해지 시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수탁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는 1년 분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반환한다.

제11조(시설물 설치 등) ① 수탁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설비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 또는 설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또는 별도의 사유로 위탁을 해지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나 설비를 1월 이내에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그 밖의 비품을 망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재산가액 또는 기준품셈 등 객관적 자료에 따른다.

제13조(특별회계 설치)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횡성군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터미널의 사용료 또는 매표 수수료

2. 터미널의 건물, 상가, 부대시설의 임대료

3.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이자 수입

5.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시설물유지보수비, 제세공과금 그 밖의 관련된 모든 사업비 및 비용에 사용한다.

제16조(운영관리책임자 및 회계관리) 특별회계 운영관리책임자는 도시교통과장이 되고 「횡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관리한다. 다만, 일정기간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의 장의 책임 하에 운영 및 관리한다. <다른조례개정 2022. 12. 16.>

제17조(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본조신설 2018.12.28.]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관계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일에 현재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는 운송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402호, 2018.12.28.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6호, 2022. 11. 7., 횡성군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47호, 2022. 12. 16., 횡성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5호, 2023. 12. 20., 횡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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