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4.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5. 「주차장법」 위반 과태료( 「주차장법」 제30조 관련)
6. 주·정차위반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7. 주차위반차의 이동·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 관련)
8. 교통유발부담금(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
9.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
10.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1.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
12. 국,도비 보조금
13. 기타 잡수입
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12.31.>
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
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
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6.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6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제7조에서 이동 <2018.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
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
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 략)
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
⑮부터 ⑯까지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