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 2023.12.2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84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의왕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관리책임) 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관리사무의 수임)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에 따라 경기도 소유의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경우에는 이를 수임 처리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 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 등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의왕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20.>

② 심의회의 심의와 자문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ㆍ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 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및 공유재산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이관을 하는 경우

5. 법 제24조 , 제34조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2.20.>

③ 제2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영 제7조제7항 에 규정된 기준가격 5천만원 미만 재산의 취득·처분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④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으로 하며, 다른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1.9., 2023.12.20.>

1. 도시계획 담당 국장, 경제 담당 국장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건축사 등)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 제2조 의 대학에서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분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

다.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지방재정ㆍ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공유재산 사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삭제<2022.11.9.>

4. 삭제<2022.11.9.>

⑦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1.9.>

제5조(심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2.20.>

② 위원장은 제4조제1항 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회에 제출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장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같은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 명단, 토의사항,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며, 위원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이를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 총괄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 <신설 2023.12.20.>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위원회 회의과정과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회의사항 및 시의 중요 개발정책 등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척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0.]

제7조(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 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 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 에 따른 공유재산 증감 및 현황, 현재액 등에 대한 공개는 회계연도 결산서로 의왕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공개한다. <개정 2022.11.9.>

제9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부재산 관리ㆍ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 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재산관리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규모가 작고 활용가치가 적어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곧바로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집단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계속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먼저 충당하여야 한다.

제13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 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의왕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방향

2.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사용료 감면 등 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6. 일반재산의 개발 및 출자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2.20.]

제13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 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또한, 영 제7조제4항 에서 정한 사유로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법」 제55조 에 따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1.9., 2023.12.20.>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은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1.9.>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 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 제곱미터

[제목개정 2023.12.20.]

제14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경우와 이후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의2 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12.20.>

제16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① 공유재산인 토지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 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 받은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로 한정한다. <개정 2022.11.9.>

②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 및 같은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제18조(무상사용기간) 기부채납 받은 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다.

제19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사용·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조건에 명백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1.9.>

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21조(사용·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22조(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수익허가) 영 제13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1.6.4.> ,<개정 2022.11.9.>

1. 청사의 공유재산을 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사용허가 하는 경우

2.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 그 공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제23조(사용·수익 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2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 및 영 제21조 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범위, 허가기간, 연간 사용료 및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9.>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 받은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2.11.9.>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⑤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른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시에서 직접 시행한다.

제24조의2(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본조신설 2022.1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갱신 여부를 관리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 여부는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갱신 절차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제25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제26조부터 제36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9.>

제25조의2(수의의 방법에 따른 대부) 영 제2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의 방법으로 대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9.]

1.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다른 조례로 정해져 있는 시설을 유치하는 경우

3. 공유지에 연접한 토지소유자가 1인으로, 그 공유지의 위치, 용도 등을 고려하여 그 연접 토지 소유자에게 대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6조(연고권 배제)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항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한다.

제27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① 대부한 재산을 대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대부ㆍ매각 대상 등)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 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시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29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50이상으로 하며, 공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삭제 <2021.6.4.>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 시행자 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4. 시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및 제5호에 따른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경우

제30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 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채취허가량에 그 연도의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시가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원석시가"란 생산지에서 해당 원석의 세제곱미터 당 반출되는 거래시가를 말한다. 다만, 시가적용은 2곳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 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6.4.>

③ 제2항의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의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

제31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을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건축법」 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법 제94조의2 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3 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④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3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지나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⑤ 그 밖의 공유재산의 사용료, 대부료 등의 부과·징수 기준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 를 따른다.

제32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영 제17조제7항 및 제35조제2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4.> ,<개정 2022.11.9.>

1.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일반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의 기업 또는 조합이 행정·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 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행정·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5.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행정·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6.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일반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23.12.20.>

② 영 제17조제6항 , 같은 조 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 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시설의 대부료 등은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1.6.4.>

③ 시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행정·일반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사용·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및 대부료의 전액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1.6.4.> ,<개정 2022.11.9.>

제33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 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허가 및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2.11.9.>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시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경우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30.> ,<개정 2022.11.9.>

제34조(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영 제16조 및 제34조 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전부를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4.> ,<개정 2022.11.9.>

제35조(사용료 또는 대부료 등의 납기)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최초 연도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되, 사용개시일이 계약일부터 6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까지로 하며,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이전으로 한다. <개정 2021.6.4.>

② 삭제 <2021.6.4.>

③ 삭제 <2021.6.4.>

제36조(대부정리부의 비치) ①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부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년 월 일

3. 대부받은 사람의 주소·성명

4. 대부기간, 대부요율, 대부료

5. 대부료 납입기일

6. 계약 갱신내용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7조(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2. 시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경우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이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② 시장이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를 붙여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시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시가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 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 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시가 조성한 농공단지, 시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④ 영 제39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영 제39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영 제11조의3제1항 및 영 제45조제1항 에 따라 교환차금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⑦ 영 제11조의3제2항 및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에는 교환차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교환차금 잔액에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영 제39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영개발 또는 경영수익사업을 하여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39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인건비, 토지매입비(보상비를 포함한다)와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시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시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 단지 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시장이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재산

4. 시장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제40조(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같은 사람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2.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사람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점유ㆍ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4. 시와 시 이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시가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시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100분의 50이상이어야 한다.

5.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시의 공유지를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제41조(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2조(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개간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처분하되 경제성 및 장래의 활용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중히 처분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사업소·동청사(이하 "청사"라 한다)를 신축할 때에는 위치·규모·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청사별 신축계획서에 따라 신축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심사한 후 청사정비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무너질 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부적당으로 한다.

제44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종합회관의 설계기준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설계 면적기준에 의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을 고려한 유연성 있는 평면 및 경관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시민편익시설을 배치하여 시민 친숙공간으로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8.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확대

제45조(청사의 기준 면적) 청사의 면적과 시장의 집무실 기준 면적(비서실과 접견실을 포함한다)은 영 제95조 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6조(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건축 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47조(종합청사화의 도모) ⓛ 청사를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가급적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청사의 종합화를 위하여 대책과 방법을 세워야 한다.

② 종합청사화를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할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먼저 확보하여야 한다.

제48조(관사의 구분) 부시장 또는 그 밖에 소속직원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가 소유한 공용주택(이하 "관사"라 한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11.9.>

1. 1급 관사: 부시장 관사

2. 2급 관사: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3. 삭제 <2022.11.9.>

제49조(사용허가)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1급 관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9.>

제50조(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제51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비치ㆍ정리한다.

제52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관사의 사용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3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 등 대규모 기계기구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의 유지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관사에 해당된다)

3. 삭제<2022.11.9.>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에 해당된다)

5. 삭제<2022.11.9.>

6. 삭제<2022.11.9.>

7. 삭제<2022.11.9.>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관사에 해당된다)

제54조(사용료의 면제) 관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55조(비품의 관리) 법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비치하여야 하며, 제53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 장식물을 이에 등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6조(인계 인수 등) ① 제52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날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경우에 사용현재 일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7조(변상조치) 관사를 사용하는 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58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8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변상금의 부과) ① 영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60조(변상금의 징수유예)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유예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 이내의 범위로 할 수 있다.

제61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① 영 제81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연간 변상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50만원 초과: 1년 이내 4회 분납

2. 200만원 초과: 2년 이내 8회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영 제82조에 따른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은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가산하여 반환한다.

제63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영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신고한 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 최초의 신고자가 신고한 면적이 아닌 면적에 한정하여 이를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합필의 신청)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합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5조(공유토지의 분필)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 의뢰한다. <개정 2021.6.4.>

제66조(시행규칙) 삭제 <2023.12.20.>

부칙 <조례 제1745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한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 분할납부 이자율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⑲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30호,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 제3항,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항, 제3항, 제34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용료 및 대부료를 납부고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84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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