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건축 조례

[시행 2023.12.2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87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우선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 「건축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 「건축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15.4.3., 2023.9.27.>

1. 주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변현황도 및 사진 등을 포함한다)

2. 규칙 제6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제2호 의 서류 및 도서

3. 그 밖에 적용을 완화하여야 하는 사유의 타당성 확인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및 도서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완화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 이하로 한다. <개정 2015.4.3., 2023.9.27.>

③ 영 제6조제2항제5호 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의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4.3.>

④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2항 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 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 에 따른다. <신설 2014.07.31, 개정 2015.4.3, 2022.4.22, 2023.9.27.>

1. 「건축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설치 면적은 100분의 85 이하

2. 「건축법」 제56조 및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및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100분의 115 이하

제4조(기존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기존의 대지 및 건축물이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4.3., 2023.9.27.>

1. 재축: 법령 등에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 이내일 때

2. 증축ㆍ개축: 증축 또는 개축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2009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 부터의 거리가 제34조 에서 정한 거리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34조 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3조 에 따라 대지의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 또는 개축(이 경우 해당 지역의 용적률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5.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 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및 제56조 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9년 4월 27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4조 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 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ㆍ 제60조 및 제61조 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었거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에 따라 정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따른다. <개정 2017.5.15., 2023.9.27.>

제6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 및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5.16., 2013.6.11., 2016.11.14., 2023.9.27.>

1. 시장이 발의하는 이 조례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3. 법 제46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다중이용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및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16층 이상인 건축물

5. 삭제 <2017.5.15.>

6.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 에 따른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나.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50실 이상인 건축물

다.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1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하나의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주택의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7.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색채 및 경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과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계변경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한다. 다만, 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적한 사항이나 심의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1.>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물의 기본입면을 변경하지 않는 창호ㆍ장식물ㆍ노대 등의 외형 변경

3. 건축물의 출입 및 이용 동선을 변경하지 않는 공개공지 및 조경 등의 위치변경

③ 시장이 발주하여 현상공모에 응한 건축설계작품으로서 별도의 전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 의결된 경우에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1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다목 에 따라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해당 위원회 위원을 포함)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2017.5.15., 2023.9.27.>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의 임명·위촉·제척·기피·회피의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1호가목부터 라목 까지의 규정에 따르며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 위원은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른다. <개정 2013.6.11., 2015.10.30., 2022.4.22., 2023.9.27.>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6.11., 2015.4.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해당 위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신설 2013.6.11.>

제8조(위원의 해임·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해촉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6.11] <개정 2013.6.11.>

1. 위원의 임기가 만료 되었을 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영 제5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위원(제4항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등을 의결 한다, 이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구성위원의 명단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1.>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세부사항 등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위원회 등으로 하여금 현장조사 또는 세부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의 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6.11.>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6.11.>

⑤ 위원회는 개최 후 7일 이내 회의록 및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고 심의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심의등의 결과 및 사유를 알려야하며, 회의록 등의 공개요구 받은 경우 공개에 필요한 절차 등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6.11.>

⑥ 위원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촉한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관계 공무원이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5.16.>

⑦ 위원장은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여 위촉한 위원은 해당분야의 심의에만 참석하여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5.16.>

⑧ 제6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항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은 심의 접수일 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한다. 다만, 심의사항 검토 중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의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목개정 2013.6.11] <신설 2013.6.11.>

제11조(전문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4.3.>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

2.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6.11.>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1.>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개정 2013.6.11] <개정 2013.6.11.>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관계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 합동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건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위원회의 심의결과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비밀 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3.>

제17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으로 구성하는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8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5.4.3., 2023.9.27.>

② 법 제13조제4항 에 따라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의 산정ㆍ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7.30., 2023.9.27.>

1. 예치금의 산정: 규칙 제14조제1항 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공사계약서상의 총 공사 도급금액(공사계약서가 없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한 금액)의 100분의 1 <개정 2023.9.27.>

2. 예치방법: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에 따른 보증서(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으로부터 1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를 제출 <개정 2023.9.27.>

3. 예치금의 반환 시기: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10일 이내(단, 보증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 <개정 2023.9.27.>

③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공사현장에 대한 미관개선 또는 안전관리 조치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5.4.3.> , <개정 2023.9.27>

제19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ㆍ공고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7.5.15., 2018.2.19.>

1.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2. 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하는 축사ㆍ창고 및 작물재배사

제2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①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 에 따라 법 제11조 ㆍ 제14조 ㆍ 제16조 ㆍ 제19조 ㆍ 제20조 및 제83조 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5.15., 2023.9.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ㆍ전자결제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9.27.>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1항 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5.16., 2022.4.22., 2023.9.27.>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15.4.3>

4. 전기ㆍ수도ㆍ도시가스 및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하지 아니할 것

5.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15.4.3>

7. 삭제 <2015.4.3>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5.16., 2013.6.11., 2014.07.31., 2017.5.15. 2022.4.22.>

1. 조립식경량철골·알루미늄새시 또는 천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관리사무실(화원ㆍ주차장ㆍ체육시설에 한한다)

2. 조립식 경량구조, 컨테이너 또는 천막구조로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 <개정 2023.9.27.>

3. 시장이 재래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정ㆍ고시한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

4.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이전에 필요한 천막구조 및 경량구조의 임시 시설

5. 수퍼마켓과 일용품 등의 소매점에 설치하는 천막구조의 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물품보관용 창고,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6. 공동주택 단지 내에 근로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7.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 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신설 2023.9.27.>

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2. 도시미관에 지장이 없을 것

3. 공공시설물이 아닌 경우에는 옥상에 설치할 수 없으며 지상1층에 건축할 것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서 규정한 건축물은 이 조례 제19조에 따른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해당 건축물의 공사감리 건축사가 사용승인 조사ㆍ검사조서를 첨부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6.11.>

1. 삭제 <2013.6.11>

2. 삭제<2013.6.11>

제22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영 제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가설건축물

2.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가설건축물 [본조신설 2015.4.3] <개정 2023.9.27.>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가 아닌 건축사에게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 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3.6.11.>

1. 법 제22조 에 따른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2. 그 밖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의 조사ㆍ검사 및 확인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는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별지서식 에 그 조사ㆍ검사 결과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가 모집공고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자 명부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2.4.22.>

제24조(업무대행 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사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별표 2 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22.4.22.>

1. 사용승인의 경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100분의100을 지급한다.

2. 임시사용승인의 경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수수료의 100분의30을 지급한다.

3. 건축허가(용도변경 포함)의 경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 시에는 기준 수수료의 100분의 30을 지급한다. 다만, 허가사항 변경의 경우 기준수수료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시기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6.11.>

제24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4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같은 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같은 기준의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X : 당해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당해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 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5.15.]

제24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 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건축물로 하며,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확인한다. <개정 2021.3.26.>

②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 되었는지를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한 번씩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6.> , <개정 2022.4.22.>

③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는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정기점검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3.26., 2023.9.27.>

[본조신설 2017.5.15.]

제25조 삭제 <2021.3.26.>

제25조의2 삭 제 <2021.3.26.>

제26조(건축지도원) ① 영 제24조제1항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4.3., 2022.4.22.>

1. 건축직렬 공무원

2. 건축사 또는 건축분야 기술사

3. 「건축사법」 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7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기능사 자격소지자로서 건축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지정된 공무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대지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2.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3.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6.11., 2015.4.3.>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

2. 철도부지 및 교각하부공간의 건축물

3. 「주차장법」 제2조 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4. 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500제곱미터 이하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5. 제3조 에 따른 적용의 완화를 받은 건축물로서 건폐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9.27.>

6. 삭제 <2017.5.15.>

7.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내버스 공영차고 및 관련시설

8. 그 밖에 녹지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의 건축물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09.11.23.> , <개정 2022.4.22>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 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 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개정 2023.9.27.>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골프장

③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9.27.>

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건축물 외벽과 인접대지경계선과의 거리가 1미터 미만인 부분의 조경면적은 제외

2. 필로티 부분과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 또는 건축물의 옥상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라 조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조경부분의 3분의 2(필로티 부분의 경우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조경면적으로 산정하되, 해당 대지에 대한 조경면적 기준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제31조제1항 에 따른 건축선 부분에 조경을 위한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으로써 수관폭 3미터 이상ㆍ수고 4미터 이상인 교목을 5미터 이상의 간격으로 식재하는 경우 수목당 5제곱미터로 산정한 면적을 조경 면적에 포함하여 계산

④ 영 제27조제2항 에 따른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면적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5.16.>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① 대지 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 을 따른다. <개정 2013.9.27., 2014.07.31., 2023.12.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조경석, 연못, 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3.12.20.>

제29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 과 제2항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확보 대상 건축물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5.16., 2014.07.31., 2023.9.27.>

1. 대상 건축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3.9.27.>

가.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을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3.9.27.>

나. 교육연구시설(학교 제외),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제1호의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율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3.9.27.>

가.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5

나. 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00분의 7

다. 연면적의 합계가 3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0분의 10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2023.9.27.>

1. 도로와 접하여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 형태로 2개소 이내를 설치할 것 <개정 2023.9.27.>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

3. 벤치ㆍ식수대ㆍ수경시설ㆍ조형물 및 미술장식품ㆍ파고라 등 편의시설을 설치 할 것 <개정 2009.11.23.>

4. 필로티구조로 할 경우에 유효높이는 6미터 이상으로 할 것 <개정 2023.9.27.>

5. 공개공지 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4 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 1개소 이상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7.>

1.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대지면적〕× 「의왕시 도시계획 조례」 제58조 에 따른 용적률

2.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 - (공개공지등 설치 의무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100분의 5)}/ 대지면적〕× 법 60조에 따른 높이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제27조 에 따른 조경면적 및 제34조 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를 제외하고, 필로티구조로 된 것은 그 면적의 2분의 1만 산입할 것 <개정 2023.9.27.>

④ 주민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가설흥행장 또는 가설전람회장 등은 60일 이내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1.23.> <개정 2023.9.27.>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6.11.> , <개정 2022.4.22, 2023.9.27.>

1. 문화행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행사

2. 판촉활동: 유통센터의 판촉홍보 및 기업생산제품의 판매활성화를 위한 판촉홍보

⑥ 제5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 또는 판촉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11., 2023.9.27.>

1. 사용하고자 하는 공개공지등의 위치도

2. 문화행사 계획서 또는 판촉활동 계획서

3.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⑦ 공개공지등은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6., 2023.9.27.>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공개공지 등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복개된 하천ㆍ구거부지 및 하천제방(하천관리청과 협의 또는 점용허가를 득한 경우에 한한다)

2. 공원·녹지 안의 도로

3. 마을정비 등 공공사업으로 설치되어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 중인 마을 진입로 등 사실상의 도로

4.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서 그 부분을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한 사실이 있는 통로

제30조의2(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와 용도"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사(양잠ㆍ양봉ㆍ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2. 버섯 재배사

3. 작물 재배사

4.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5. 식물과 관련된 제2호부터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비슷한 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09.11.23.]

제31조(건축선) ① 영 제31조제2항 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ㆍ대수선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건축선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선이 확보된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보행자 통행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담장ㆍ계단ㆍ주차장 및 화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7조제3항제3호 에 따른 조경을 위한 식목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간이용계획을 인정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2조(건축선 후퇴부분의 조치) 법 제46조제1항 과 제2항에 따른 소요 너비에 미달되어 후퇴한 건축선,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정한 건축선, 제31조제1항 에 따른 건축선과 도로와의 사이 부분은 도로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1. 해당 전면도로 중심선 또는 보도의 높이와 같을 것

2. 돌출시설물, 구조물 등 굴곡이나 단차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을 것

제33조(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 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제34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5조(맞벽 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 에 따라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11., 2023.12.20.>

1. 경관지구 내 전면도로에 접한 구역

2.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의 구역

3. 그 밖에 도시미관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ㆍ결정한 구역

② 맞벽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나 구역에서 맞벽 건축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제외할 것

2. 맞벽대상 건축물의 맞벽은 2동 이내일 것

3. 맞벽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 층수가 동일할 것

제36조 삭제 <2017.5.15.>

제37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방향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1., 2017.5.15., 2023.9.27., 2023.12.20.>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에 적합해야 하며, 그 외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일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 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16., 2017.5.15.>

③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인접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23., 2011.5.16., 2017.5.15.>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다만, 도시형 생활주택 중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0.4배)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⑤ 삭제 <2017.5.15.>

제37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21조에 따라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 포함)이 해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3.26.>

[본조신설 2017.5.15.]

제38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7.5.15., 2023.9.27.>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2. 저장시설: 높이 5미터 이상 또는 용량 10톤 이상의 건조시설ㆍ석유저장시설ㆍ석탄저장시설ㆍ시멘트저장사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승인ㆍ허가ㆍ신고 등을 받아야 하는 저장시설은 제외

3. 유희시설: 「공중위생관리법」 에 따라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 1 의 시설이 아닌 것

4. 호이스트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 에서"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써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기존 건축물 위에 별도로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각각을 합한 적재하중을 말하며 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을 포함한 하중을 말한다)인 냉각탑ㆍ냉장고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화물만재시 하중이 5톤 이상인 화물인양기를 말한다.

제39조(이행강제금의 부과) <개정 2022.4.22.>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산정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5.4.3.>

②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2회 이내에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5.16., 2017.5.15., 2021.3.26., 2022.4.22.>

제39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이행강제금 최초 부과 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7.5.15.]

제39조의3(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

[본조신설 2017.5.15.]

제40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 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적 검토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의왕시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건축안전센터"라 하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2제7항 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조직, 운영방법 및 세부 업무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본조신설 2021.3.26.]

제4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왕시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 적정 시공 여부 검사비

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비

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

4. 건축물의 마감 재료를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교체하는 공사 지원비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를 통하여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③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법 제87조의3제2항에 따른 특별회계로 조성하는 금액의 비율 등 시장이 소관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26.]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1.3.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3조(가설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축조한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09.11.23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5.16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6.11 조례 제1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건축신고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제3조(위원회 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 및 임명된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38호, 2013.9.2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⑭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381호, 2014.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 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21호, 2015.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 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 았거나 건축허가신청 및 건축신고 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458호, 2015.10.30, 의왕시 성평등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의왕시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의왕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11조”를 “「의왕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1조”로 한다.

③ ~ ⑤ 생략

부칙 (의왕시 주택 조례) <조례 제1543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적용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6호다목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하고,제25조의2제1항 중 “「주택법」제43조제1항”을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로 하며, 제37조제5항제2호 중 “「주택법」제16조”를 “「주택법」제15조”로 한다.

② ~ ③ 생략

부칙 <조례 제1567호, 2017.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25호, 2018.2.19.>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부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의왕시 건축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2호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㉕부터 ㉙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817호, 2021.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였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13호, 2022.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내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동주택의 채광 확보 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건축허가(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 한 경우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058호, 2023.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것 또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87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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