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3.12.20.] [경기도의왕시조례 제2081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38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수도요금과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14., 2023.2.7.>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갈라지도록 설치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및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수도사용자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또는 건물 소유자 등을 말한다.

4.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5.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를 말한다.

6.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7. "수용가"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8. "주 계량기"란 전용급수설비에 설치한 수도계량기와 공동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한 원 계량기를 말한다.

9. "보조 계량기"란 주 계량기에 검침 등을 원활히 하고자 설치한 보조장치를 말한다.

10. "세대별 계량기"란 공동주택의 세대별 사용량을 검침하기 위하여 설치한 수도계량기를 말한다.

11. "흡수정 등의 장치"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12.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용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3. "시 납부금"이란 재료검사 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수도계량기 대금, 수도계량기 보호통대금, 설계수수료, 도로포장 복구비 등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 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2.2.14.>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만 한정 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일시 급수설비 : 가설건축물 또는 대형공사장 등에 단기적인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5. 보조 급수설비 : 전용 급수설비의 보조시설로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달리하는 수용가의 분리 계량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과 같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교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파손된 급수설비를 부분적으로 수리하여 원형을 유지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장소의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 하는 공사

5. 수전분리공사 : 같은 지번이나 같은 건축물에 같은 업종 및 다른 업종과호별로 분리계량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다만, 기존의 옥내배관ㆍ온수시설 및 저수조 등이 완전히 분리되어 수전간의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때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급수공사 승인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1. 급수관이 타인의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2. 급수신청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3. 급수신청 대상건물의 건물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4. 급수공사로 인근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5. 특수가압시설 설치 신청 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수전분리공사의 경우에는 수용가로 하여금 사전에 기존 옥내 배관시설에 업종별 완전분리공사를 시행하도록 한 후 승인한다.

제7조(주상복합 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① 시장은 공동주택과 근린생활 시설 등이 복합된 주상복합건축물 또는 아파트단지 내 상가 등의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린생활 시설 등에 보조급수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단지 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는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29.>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삭제 <2015.5.29>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 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 규정에 따른 공사는 시장에게 시공자재의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자재는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한다.

③ 급수공사를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5일 이내에, 대행업자에게 위탁 시공할 경우에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급수공사를 수탁 받은 대행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급자재는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준공검사) 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대행업자는 준공검사는 문서로 신청하고 신청자 입회 하에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준공 검사원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대행업자)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절차, 자격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5.29]

제13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의 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15.5.29.>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한다. <개정 2015.5.29.>

제14조(급수설비의 소유권) ① 급수설비 중 시의 소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급·배수관부터 주 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2. 주 계량기, 보조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

3. 주 계량기 또는 보조계량기 보호통

② 급수설비 중 수용가의 소유는 제1항을 제외한 주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로 한다. <개정 2015.5.29.>

제15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수도계량기대금, 일반 행정비 및 수수료(자재검사, 준공검사, 설계수수수료 등 포함) 등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지출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공사비와 시 납부금으로 하되, 공사비는 별도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6조(세대별 계량기의 관리 등)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 자체만 시에서 관리하고, 급수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15.5.29.>

제17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의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관내 금융기관(우체국 및 농협은 전국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 선납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국민기초생활 보장법」및「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분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를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 과납분은 환급하여야 하며, 부족분은 추가로 징수 하여야 한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필요 시 그 이해관계인의 동의 없이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 제3의 이해관계자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3.2.7.>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변상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하자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수도사용자 기부에 따라 시의 소유로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 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공사 시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용가로 하여금 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③ 수도계량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도계량기를 훼손 및 손실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비용은 수용가의 부담으로 한다.

제23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이상이 있을 때

3. 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그 밖의 시장이 급수에 관하여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 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수도사용자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는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 매설을 방해하거나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 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6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및 기존 수도사용자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시 수용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등은 필요에 따라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로 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2항에 따른 급수 중지 기간이 지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4. 지하수와 수도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로 수도 사용량의 계량에 혼잡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5.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때

6. 제23조제2항에 따른 정수처분 후 6개월이 지나고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 하여야 한다.

제29조(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이하"요금"이라 한다)은 수도사용자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22.2.14.>

제30조(요금) 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과 별표 3의 구경별 요금을 합산하여 수도계량기별로 부과한다.

② 급수정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하여는 구경별 요금만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업종별 요금과 합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에만 구경별 요금을 부과한다.

④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 행정구역 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의 요금은 시장이 관계 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1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업종 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검침하는 경우에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일반용과 1가구 이상의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톤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양은 일반용으로 적용한다. 다만, 같은 건물로 수전분리(1명 소유의 건물로 업종이 다른 2개 이상의 계량기를 설치)가 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해진 날에 검침한 사용량에 따라 해당 월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로 사용량을 일괄 검침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날에 사용량을 부득이하게 검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늦어도 정해진 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세대 또는 1개소에 급수로서 같은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장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량을 합산하여 요금을 계산한다.

제33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검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전 사용량의 3개월 평균치나 수도미터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 평균치를 1개월로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

제34조(수도계량기의 이상시험) ① 수도사용자등은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시험하여 수용가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계량기별 사용공차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위하여 계량기를 철거한 직전 1월분 사용수량으로 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달 요금에서 환급 및 추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5조(납부 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라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요금의 납부마감일은 매월 납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수용가에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를 폐전할 경우에는 수시로 징수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수시분 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대행 수수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

⑦ 신용카드 납부 등 그 밖의 납부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등이 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가 경과한 날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내 완납 시에는 미납요금 × 100분의 3 × 12개월 ×연체일 수/365를 적용

2. 납기 경과 후 1개월 이상 경과 시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3을 적용

제37조(구경별 요금) ① 급수설비가 된 세대에는 수돗물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구경별 요금은 징수한다. 다만, 공설·공용 급수설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구경별 요금은 별표 3에 따라 매월 요금과 동시에 징수한다.

제38조(일시급수사용 요금과 선납) ① 시장은 일시적으로 급수를 받고자하는 자에게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량을 추정하여 해당 요금을 미리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미리 납부한 금액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 납부한 금액이 부족 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하며 남을 경우에는 환급하고 그 내용을 고지서에 분명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39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액ㆍ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5.29., 2019.5.1., 2020.4.29., 2023.2.7., 2023.6.30., 2023.12.20.>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례에 따라 감면

2.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호별 검침과 사용료의 조정 및 납부 대행한 경우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은 사용량에 관계없이 일반용 1단계를 적용하여 부과

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세대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족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 세대

8.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9. 천재지변, 자연재해 등 수돗물 공급과정상 긴급복구용으로 사용하는 급수

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단계인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경우

11. 수돗물이 계량기를 통과한 후 수용가 내에서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다만, 수용가의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고의, 과실, 부주의에 따른 경우에는 제외)

12. 전자고지, 자가검침 등 고지와 납부절차에 있어 수용가가 자발적으로 협조한 경우

13.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0.4.29.>

③ 삭제 <2020.4.29.>

④ 제1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9.>

⑤ 시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청절차 없이 일괄하여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4.29.>

제40조(수수료) 수수료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설계수수료 19,000원(다만, 정액제를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수수료는 설계금액의 100분의 1로 하며, 위 금액을 하한선으로 한다)

2.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수수료 21,000원

3. 제34조제4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시험수수료는 실제 소요된 경비

제41조(세대분할) ① 단일계량기로 2세대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세대분할 신고 시 전체사용량을 세대수로 나눈 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요금을 산정하며, 주택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세대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② 두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단일계량기로 수돗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호(분양단위)별 평균 사용량에 대하여 가정용 요율을 적용한다.

제42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시장은 급수설비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설비,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그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 할 수 있다.

제42조의2(급수설비의 개량 지원) ① 시장은 옥내 급수설비의 노후로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교체(이하"세척 등"이라 한다)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급수관의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설비의 세척 등의 권고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7.>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발생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별표7에 따른 검사항목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2.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소유주택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4. 주거전용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5.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5.29]

제43조 삭제 <2022.2.14.>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급수를 정지(이하"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1. 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 납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요금의 납부를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한 자

5. 정수처분 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6. 제22조를 위반한 자

7.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허위로 한 자

8.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9. 지정된 급수종별과 다른 용도에 급수를 사용한 자

10. 그 밖에 이 조례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불복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 시에는 사회복지업무관련 부서에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여부를 조회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량의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5조(수도 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해당 수용가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새것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제46조(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시설 분담금, 시 납부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7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해야 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시에 귀속한다.

제48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및 다른 공과금 업무의 대행)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 계량기의 검침, 점검, 고지서송달 등의 업무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다른 공과금의 업무를 상수도직영기업특별회계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이의신청) ① 요금 및 그 밖의 시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0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5.1.>

제51조(소멸시효) 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개정 2023.2.7.>

제52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권한을 수도급수관련 부서장에게 위임 한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89.03.08 조례 제011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가정용 수도 사용의 분할 부과) 조례 제29조 제3항의 분할부과는 본 조례 시행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4.01 조례 제01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요금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9.07.03 조례 제0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1.11 조례 제0223호)

이 조례는 1991년02월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2.06.22 조례 제02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2년07월0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1994.06.28 조례 제0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07월01일 이후 검침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4.10.14 조례 제0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1.21 조례 제038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01월0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부과될 1994년12월분 상수도 사용료, 하수도 사용료 및 폐기물 수집수수료에 한 하여는 종전의 방법에 따로 부과·징수한다.

부칙 (1995.10.20 조례 제0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5.19 조례 제0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7.12 조례 제05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 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8.11.25 조례 제05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4.26 조례 제0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1.17 조례 제059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요금을 적용하고 각종 제수수료는 시행이전에 신청 및 접수된 것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1.01.19 조례 제0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12.10 조례 제0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12.15 조례 제0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03.05 조례 제0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용료 부과는 2007년 3월1일 이후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면제의 적용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39조의2(부담금의 면제) 제8호에 규정된 물이용부담금 면제는 2010.8.2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10.27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제36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및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각 학교의 요금은 2009년 10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면은 2005년 5월 18일부터 출생한 셋째 아이 가정에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433호, 2015.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87호, 2019.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치원의 요금은 2019년 5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9년은 5월 검침 분부터 적용하고, 이후 요금은 매년 1월 검침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49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97호,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5호 20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1호, 2023.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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