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2. 1.]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811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산림문화와 휴양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위치) 시설의 명칭은 강화군 석모도자연휴양림(이하 "휴양림"이라 한다)으로 하며, 인천광역시 강화군 삼산면 삼산서로 39-75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관, 회의실, 숲속의 집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2. "관리운영자"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강화군수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의 안내, 시설 등의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과 금요일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휴양림의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휴관일 등) ① 휴양림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기 휴관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화요일. 다만, 휴관일인 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 휴관일로 한다.

2. 임시 휴관일: 관리운영자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

제6조(시설사용료 등) ① 관리운영자는 사용자에게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 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징수하지 않거나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시설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 12. 20.>

③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7조(시설 등의 예약 등) ①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기준 전월 1일 9시부터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할 경우 전화ㆍ방문 등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② 단체 사전예약은 전전월 1일부터 가능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휴양림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예약일의 다음 날 24시간 이내(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 예약자는 입실 전까지)에, 제2항에 따라 단체 사전예약을 한 사람은 예약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

④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은 성수기를 제외하고 단체 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8조(시설사용권 양도 금지 등) ① 예약자는 관리운영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은 그 사실을 증명할 경우 가능하다.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에게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0.]

제9조(시설사용료의 징수) 시설사용료는 신용카드, 인터넷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사용 시작일 예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장 결제(신용카드 등) 등을 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0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이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1조(시설사용료의 반환)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시설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1.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 등의 이용 예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2조(이용시간) 휴양림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일개장(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15시부터 이용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0.>

3. 회의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3조(시설 등의 이용제한) ①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등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군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휴양림 내 산림생태ㆍ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시설 등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시 휴양림 홈페이지 및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해당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4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관리운영자는 휴양림의 시설 등과 프로그램 등의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1. 시설 등의 관리계획

가.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나. 숙박시설 등의 유료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3. 12. 20.>

2. 프로그램 관리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 <개정 2023. 12. 2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5조(손해배상 등) 관리운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휴양림의 시설 등(식재 수목ㆍ식물 등을 포함한다)을 훼손한 사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6조(근무상황 등) 현장책임자는 근무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 의 휴양림 근무일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7조(시설사용료의 납입 등) ①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로 징수한 수입금은 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해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의 수입금일계표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0.]

제18조(편의시설 설치 등) 관리운영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휴양림 안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점

2. 기념품 및 농ㆍ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29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8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1호, 201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69호, 2019.9.19. 장애등급제 게편에 따른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2호, 2021.5.17.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11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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