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설사용료"란 휴양림 안에 설치한 산림휴양관, 회의실, 숲속의 집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2. "관리운영자"란 강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휴양림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강화군수를 말한다.
3. "현장책임자"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휴양림의 안내, 시설 등의 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 관리ㆍ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성수기"란 매년 7월부터 8월까지를 말하고, "비수기"란 9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공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에 따른 공휴일 및 공휴일의 전날과 금요일을 말한다.
1. 정기 휴관일: 매월 둘째ㆍ넷째 주 화요일. 다만, 휴관일인 화요일이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다음 날을 대체 휴관일로 한다.
2. 임시 휴관일: 관리운영자가 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기간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숲나들e(이하 "통합예약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0.]
② 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이고, 시설사용료는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 12. 20.>
③ 관리운영자는 사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제2항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 12. 20.]
② 단체 사전예약은 전전월 1일부터 가능하며, 별지 제1호서식 의 휴양림 단체 사전예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제1항에 따라 예약을 한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예약일의 다음 날 24시간 이내(사용예정일 24시간 이내 예약자는 입실 전까지)에, 제2항에 따라 단체 사전예약을 한 사람은 예약일부터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의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20.>
④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은 성수기를 제외하고 단체 사전예약 우선 숙박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 12. 20.]
② 관리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한 사람에게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 12. 20.]
1. 국가 또는 군이 공용ㆍ공공용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해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 12. 20.]
1.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등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시설 등의 이용 예약 후 위약금 없이 취소 가능한 기간 내 예약을 취소한 경우
4.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반환을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 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12. 20.]
1. 일일개장(입장)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에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2.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15시부터 이용 종료일 1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0.>
3. 회의실 이용시간은 이용 시작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산림휴양관 등 숙박시설 이용자에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12. 20.]
1. 국가 또는 군의 공식행사를 위해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시설 등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재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휴양림 내 산림생태ㆍ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산불방지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시설 등의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 시 휴양림 홈페이지 및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미리 알리고 휴양림 입구에 해당 사유를 게시해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12. 20.]
1. 시설 등의 관리계획
가. 시설 등의 유지 관리
나. 숙박시설 등의 유료 운영
다. 산림자원보전 및 육성
라. 산림보호 및 산불방지
마. 그 밖에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개정 2023. 12. 20.>
2. 프로그램 관리계획
가. 체험학습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나. 체험학습 과정별 대상 및 인원
다. 그 밖에 체험학습 운영 <개정 2023. 12. 20.>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0.]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12. 20.]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12. 20.]
②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 등의 사유로 납입이 불가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12. 20.]
1. 편의점
2. 기념품 및 농ㆍ특산물 판매점
3. 그 밖에 관리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