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차장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수입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3.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
2.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4. <삭제 2021.10.1.>
5. <삭제 2021.10.1.>
[종전의 제4조 에서 이동] <개정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