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인천광역시강화군조례 제2803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5항 에 따라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강화군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주차장법」 (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 각 호의 수입금

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부담금

3. 법 제30조 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의 징수금

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사업

2. 노상ㆍ노외주차장의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일부 보조

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4. <삭제 2021.10.1.>

5. <삭제 2021.10.1.>

제4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의 제4조 에서 이동] <개정 2019. 1. 1.>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0.1.>

부칙 (1990.10.1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4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45호, 2020.11.26.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강화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강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른 통합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있다.

⑧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2615호 2021.10.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803호, 2023. 12. 2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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