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 설치·운용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742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 에 따라 저소득층의 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및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타조례 개정 제1604호, 2022.11.10.><2023.12.20.>

제2조(기금의 조성) 대구광역시 수성구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6.30.>

1.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 <개정 2018.12.10.>

2. 국·시비 보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장기차입금

4.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5.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6. 기금의 운용 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조명 개정 2018.12.10.]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이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

2. 자활 및 주민소득지원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공익성 기업의 전세임대 지원용도

가. 마을기업

나. 사회적 기업(예비 사회적 기업을 포함한다)

다. 그 밖의 공익성 기업

3.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의 용도 <개정 2021.6.30.>

4.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 제비용 <신설 2018.12.10.>

5.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8.12.10.>

6.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신설 2018.12.10.>

7.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 <신설 2018.12.10.>

8.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창업자(단, 자활근로사업 참여종료일자로부터 1년 이내이고 자활사업 참여기간이 연속 3년 이상인 자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및 제3조제2호의 기업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자금대여 및 전세점포 임대계약 시 필요한 모든 비용 <신설 2018.12.10.> <개정 2019.11.11.><개정 2021.6.30.>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6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구청장은 제2조의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구 금고에 예치 <개정 2018.12.10.> <개정 2021.6.30.>

2. 그 밖에 기금증식사업 <개정 2021.6.30.>

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를 위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1.11.>

제5조(기금의 운용 심의)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3.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결산

5. 대출금의 상환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6. 융자금 결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11.11.>

7.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9.11.11.>

② 제3조제2호의 지원 대상 기업의 선정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1.6.30.>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구에 소재하는 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12.1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 <개정 2021.6.30.>

3.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4.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5. 제3조제1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6. 제3조제2호에 따른 기업

7. 제3조제8호에 따른 개인창업자 <신설 2021.6.30.>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기금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등은 해당 지원의 종료 이전에는 추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다.

제9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 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려면 미리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1.11.> <개정 2021.6.30.>

제10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①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 당 2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19.11.11.>

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에는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이 첨부되어야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한이 지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 <개정 2021.6.30.>

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한 자금의 즉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6.30.>

3. 사업장 소재지를 구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 <개정 2018.12.10.>

4. 제9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때 [조명 개정 2018.12.10.]

제11조(전세점포 임대지원) ① <삭제 2021.6.30.>

② 구청장이 지원하는 전세점포의 규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지원하는 전세의 규모는 1억원 이하로 한다. 다만, 자활기업은 2억원 이하, 개인창업자의 경우에는 2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8.12.10.>

2. 지원하는 전세점포는 구청장이 임대하여 지원받을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구 지역자활센터, 개인창업자 및 제3조제2호 의 기업에 대여한다. <신설 2021.6.30.>

3. 지원기간은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임대계약기간을 원칙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1.11.> <제2호에서 이동 2021.6.30.>

4. 전세점포 대여료는 전세비용의 연 1퍼센트로 하고 3개월 단위로 후지급한다. 다만, 연체를 하는 경우 연 5퍼센트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8.12.10.>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1.6.30.><2023.12.20.>

③ <삭제 2021.6.30.>

④ 구청장은 대여한 전세점포가 목적 외로 사용되는 경우 회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이미 다른 기관 또는 이 기금으로 사업 공간 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제목 개정 2021.6.30.]

제12조(이자의 차액보전)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직접 차입한 사업자금의 이자와 제10조제4항의 대여자금 이자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보전 대상과 범위는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10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의2(결손처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연체이자 포함)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융자금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융자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의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할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30.>

3. 융자기일을 10년 이상 지난 후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6.30.>

4. 그 밖에 상환능력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처분 하였을 때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본조 신설 2019.11.11.]

제13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자활사업 소관 부서의 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자활사업 소관 팀장을 기금출납원으로 각각 지정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0.>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의 제1차 정례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0.>

제16조(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조에서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에 따라 분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권고 받은 사항을 제6조제3항의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0.> <개정 2021.6.30.>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을 그대로 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1.6.30.> <2023.12.2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3.30. 조례 제1458호, 부칙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적용례) (생 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 략)

㉞ 「대구광역시 수성구 기초생활보장 및 주민소득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무의 위탁 조례”로 한다.

㉟ ~ ㊽ (생 략)

부칙 <개정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조례 제1604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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