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환경기본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수성구조례 제1743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과 사업자의 책무 및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17.7.10.>

제2조(기본이념)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시책은 모든 대구광역시 수성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것을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17.7.10.>

②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개발을 추구하여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 구의 환경보전시책은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환경을 배려하여 지구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16.9.30.>

제3조(기본원칙)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30.>

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6.9.30.>

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9.30.>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6.9.30.>

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유해화학물질 등으로써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6.9.30.>

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9.30.>

6. "지구환경보전"이란 지구온난화,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사태에 대처하는 모든 환경보전행위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이념과 원칙을 준수하고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9.30.>

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야생생물의 보전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30.>

3.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4. 자연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5.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을 위한 구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9.30.>

[제목개정 2016.9.30.]

제6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노력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④ 사업자는 구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구의 환경시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대한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⑤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 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⑥ 구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언론·단체의 역할) 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실천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계획의 수립) 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전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12.20.>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에 대한 환경여건의 변화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각종 오염물질 배출량의 조사 예측

3. 환경보전의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이나 사업자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2020.11.10.][제목 개정 2023.12.20.] <개정 2023.12.20.>

제10조(자연환경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자연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6.9.30.>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 <개정 2016.9.30.>

③ 구청장은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11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구청장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12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 구청장은 구의 환경보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③ 구청장은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④ 구청장은 환경보전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9.30.> <개정 2020.11.10.>

1. 자연환경보전 활동

2. 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야생생물 보호 및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

4.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5.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11.10.>

⑤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16.9.30.>

제13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인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②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14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15조(구민의 참여)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의 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제16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구청장은 교육기관, 민간환경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구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추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제17조(환경조사) ① 구는 환경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환경의 질에 대한 조사에 관계전문가와 구민·민간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여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제18조(환경백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과 영향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

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제19조(보고) ① 구청장은 매년 초 주요 환경시책의 추진상황을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17.7.10.><개정 2020.11.10.>

② 제1항의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현황

2. 해당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 <개정 2016.9.30.>

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장 제목 삭제 2023.12.20.] <개정 2016.9.30.>

제20조 <삭제 2023.12.20.>

제21조 <삭제 2023.12.20.>

제22조 <삭제 2023.12.20.>

제23조 <삭제 2023.12.2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9.30.> <개정 2020.11.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선출의 특례) 본 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성구환경위원회의 초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부칙 (개정 2008.1.10 조례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0. 6. 1. 조례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8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개정 2013.7.30.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녹색성장과장”을 “경제환경과장”으로 한다.

⑬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 (개정 2013.12.30. 조례 제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대구광역시수성구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대구광역시수성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⑰부터 ㉜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정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규정 등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수성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97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1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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