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506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7. 30.,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4. 7. 30. , 2023.12.20.>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4. 7. 30.>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과「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2.20.]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와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안전관리시설의 설치를 통하여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ㆍ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의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전문신설 2023.12.2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30., 2023.12.2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0.>

5. 삭제

제6조(위탁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0.>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3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매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인 교육을 구청장이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0.>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이하 "설치ㆍ관리자"라 한다)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0., 2023.12.2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ㆍ관리) 설치ㆍ관리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0., 2023.12.20.>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의 청소상태를 확인하여 수시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공중화장실의 내부와 배수구 등 주변에 대해서는 악취 및 유해곤충의예방을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자체실정에 맞는 공중화장실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ㆍ관리,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ㆍ운영) ① 구청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0.>

③ 삭제 <2023.12.20.>

④ 삭제 <2023.12.20.>

제12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ㆍ관리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7. 3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7. 3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 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 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 및 준수사항) ① 제15조 의 규정에 의한 유료화장실의 관리기준은 영 제7조 의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②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제15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3.12.20.>

1. 삭제

2. 삭제

3. 삭제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20.>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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