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505호, 2023.12.20.,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에서 가축사육의 제한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및 수질 환경 보전을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 제한지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개발 등을 위한 실험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방범용 가축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5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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