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른 각급 학교 및 대학 또는 실험·연구기관에서 의약품 원료개발 등을 위한 실험연구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 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 부설계류장에 계류 중인 가축
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방범용 가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