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서의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
3. "예술인"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며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에 관한 기본 사항
2.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4.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 계획
5.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계획
6.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계획
7.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사업 계획
8. 그 밖의 문화예술 진흥과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정책의 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기반시설 및 거리 조성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문화행사의 육성 및 기획에 관한 사항
5.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7. 제4조의 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과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문화예술, 지역문화, 문화도시 분야 민간·현장 전문가
2.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구의회 의원
4.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2.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목개정 2023.12.20.]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
3. 제13조제1항 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1.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개선 사업
2. 문화예술(전통문화를 포함한다) 행사 및 활동 지원 사업
3.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4.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시책 강구
5. 문화예술단체, 생활문화예술 동아리 등 지원 육성
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0.29.>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자에게 그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③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② 삭제 <2023.12.20.>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별지 서식의 공연예술 표준출연계약서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한 후,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 <개정 2021.3.10.>
1. 계약 금액
2. 계약 기간ㆍ변경ㆍ해지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계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4. 업무ㆍ과업의 내용, 시간 및 장소 등 용역의 범위에 관한 사항
5. 분쟁해결에 관한 사항
③ 계약의 당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3년 간 보존하여야 한다.<기존의 제3항 삭제 및 제4항에서 이동 2021.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 남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진흥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 략)
⑱ 대구광역시 남구 지역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부터 ㉕ 까지 (생 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위촉된 문화행사추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