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남구조례 제1499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남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0.>

1.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개인으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2.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

3.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

4.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를 말한다.

5. "마이스(MICE) 산업"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이벤트(Exhibition & Event)산업 및 이와 융합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

6. "문화관광해설사"란 구의 주요관광지, 문화유적지, 문화행사 등에서 이용객의 편의제공 및 시설 등의 문화해설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12.20.]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 관련 단체 및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

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하고 홍보·판매하는 경우

3. 마이스(MICE)산업, 법 제12조의2 에 따른 의료관광 등으로 지역에 관광객을 유치하는 경우

4.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항) ① 제4조 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등의 제공

2.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관광 진흥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6조(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 에 따라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법인·단체·기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지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

2.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8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관광 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관광안내센터 관리·운영

2.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양성 및 운영

3.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설명회 및 사전답사여행(팸투어)

4.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관광사진 공모전 사업

5.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전시회) 참가 운영

6. 마이스(MICE)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기관이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다른 조례의 준용) 제9조 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

제11조(관광안내센터 설치) 구청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여러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에 관광안내센터(이하 "관광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12조(관광안내센터 명칭과 위치) 관광안내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3조(업무 및 기능) 관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홍보 및 안내

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관리 및 제공

3. 관광기념품 및 특산품의 전시·판매

4.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사업

제14조(사전승인) ① 제9조 에 따라 관광센터를 위탁받은 기관이 관광센터에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기관이 관광센터의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 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관리규정) 수탁기관은 관광센터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운영) 구청장은 중요 관광지 및 축제 기간, 문화행사 기간 등에 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23.12.20.]

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

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

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

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8조(활동비 지급 등)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② 구청장은 직무의 수행을 위해 입장이 필요한 문화관광해설사에게 관내 관광지의 입장료와 주차료 면제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17조 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표식) ①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17조 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

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17조 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20조(포상) 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제21조(협의회 설치) 구의 관광산업 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에 관광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2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관광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

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구의 관광업무 소관 국장과 관광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2.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관광 분야 전문가

3. 그 밖에 관광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광기획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11.>

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제24조(위원의 임기) 삭제 <2023.12.20.>

제2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인 사정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 및 의결) ① 삭제 <2023.12.20.>

②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2.20.>

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28조(안건의 제출) 협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수당 등)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의견의 청취 등) ① 위원장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나 외부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협의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경우와 외부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7호, 2019.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0호, 2021.10.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목적 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위탁 운영 중이거나 위탁 공고 중에 있는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 략)

⑬ 대구광역시 남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부터 ㉕ 까지 (생 략)

부칙 <제1499호,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중인 안건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1조에 따라 위촉된 관광진흥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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