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4.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0.>
6. 삭제 <2023. 12. 20.>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20.>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구청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필요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수시청소를 실시한다.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②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시간만 개방이 가능할 경우 정시 개방화장실로 운영한다. <개정 2017.11.10.>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④ 영 제3조제2항 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 후 공중화장실 규모 미만이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수 이상의 여자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