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434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0., 2023.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17.11.10.>

제2조의2(적용 범위) 법 제3조 각 호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제54조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신설 2017.11.10.> <개정 2023. 12. 20.>

제3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범죄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등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과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을 갖추고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4조(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 의 규정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2023. 12. 2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4. 그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 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0.>

6. 삭제 <2023. 12. 20.>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12. 20.>

1. 구청장이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구청장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영 제2조제2호 의 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대상은 제외한다.)

나. 구청장이 정한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 필요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개방화장실

③ 제2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와 연결하는 비상벨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12. 20.>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 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제5조(위탁관리 등) ①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 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6조(관리인의 교육) ①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게 효율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2023. 12. 20.>

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0.>

제7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단서삭제 2017.11.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8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고,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1. 공중화장실의 내부,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 수시청소를 실시한다.

2.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 또는 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9조(관리대장의 비치)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시설의 유지·관리상황과 정비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0조(개방화장실의 지정·운영) ① 구청장은 법 제9조 에 따라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② 개방화장실은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시설물의 특성상 일정시간만 개방이 가능할 경우 정시 개방화장실로 운영한다. <개정 2017.11.10.>

③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시설명칭, 개방시간 등을 표시한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④ 영 제3조제2항 의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유동인구와 사용빈도를 조사 후 공중화장실 규모 미만이라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1.10.>

제11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구청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0.>

제12조(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 ① 법 제10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동화장실을 설치하지 않거나 그 수를 줄일 수 있다. <개정 2017.11.1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인원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하되, 남자용 소변기와 대변기를 합한 수 이상의 여자용 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3조(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수시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4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법 제11조 에 따른 유료화장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 영 제6조 의 별표 및 조례 제4조 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11.1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0.>

③ 구청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삭제<2017.11.10>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구청장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정할 때에는 별표 의 부과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1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

는 이 조례에 의하여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12.12.20 조례 제890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1.10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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