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0.] [대구광역시중구조례 제143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4.30, 2015.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21.>

1.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에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1.2.22., 2023. 12. 20.>

4.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구·가전제품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물질로서 별표 1 에서 정한 품목 또는 이와 유사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5. "재활용가능 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 의 재활용을 위해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 품목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6. "폐기물처리시설에의 반입수수료"란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7.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01.06.01) <개정 2023. 12. 20.>

[제목개정 2015.12.21..][전문개정 2015.12.2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제1항 에 의한 폐기물관리구역에 적용한다.(개정 2010.05.10., 2023. 12. 20.)

제4조(폐기물의 처리방법 등)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별표 5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② 구청장은 매년 폐기물 감량, 재활용품 수집, 분리수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에게 주지시키고 동 계획에 적합하게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06.30)

제5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2023. 12. 20.>

②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청소차 진입이 용이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③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구청장이 정하는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종류별로 배출일시 및 수거일자,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별도로 규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4.06.30) <개정 2015.12.21., 2023. 12. 20.>

⑤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배출할 때 폐기물 처리업자가 제작한 배출자 및 처리업자 실명이 기재된 규격봉투를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1.>

제5조의2(신고 포상금의 지급) 구청장은 폐기물 불법투기 등을 신고한 주민에게 신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15.12.21., 2023. 12. 20.>

[본조신설 1999.12.30.]

제6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5조 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구청장은 제5조 에 의한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04.30, 2010.05.10, 2021.2.22., 2023. 12. 20.)

③ 구청장은 50ℓ 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9.5.20)

1. 삭제 <2023. 12. 20.>

2. 75ℓ : 19㎏ 이하

3. 50ℓ : 13㎏ 이하

제7조(쓰레기봉투의 종류·재질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와 재사용봉투 및 가로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가로용봉투에는 도로변, 가로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개정 2002.11.20, 2015.12.21)

②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2002.01.10)

③ 쓰레기봉투의 용량, 규격, 두께, 물성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승인한 단체 표준규격에 따른다.(개정 1999.12.30., 2023. 12. 20.)

④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재사용봉투 및 가로용봉투는 연녹색으로 한다.(신설 2002.01.10), (개정 2002.11.20, 2015.12.21)

제8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구청장이 제작한다.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전면에 구의 문장·명칭 및 연락처, 봉투의 용량 및 용도, 주의사항, 제작업체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고, 생붕괴성 봉투는 생분해성수지가 30%이상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2.01.10., 202)

③ 청소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하여 쓰레기봉투의 전면 또는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0.>

제9조(쓰레기봉투의 제작계약 및 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작이 완료된 경우에는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고 구청장이 봉인하여 쓰레기봉투의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04.12.30., 2023. 12. 2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 봉투 단체 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23. 12. 20.)

③ 제7조제2항 및 제3항 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제작사양은 별표 2 와 같다. <개정 2023. 12. 20.>

제10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폐기물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용량별, 규격별로 봉투 또는 스티커 판매자에게 일정률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2002.11.20,2008.10.10., 2023. 12. 20.)

② 제1항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별표 3 과 같은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③ 가로용봉투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환경미화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④ 구청장은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하여 통·반단위로 골목길 청소의 날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⑤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판매 및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장소에 관한 적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일반용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당해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1.>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른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 <개정 2021.2.22., 2023. 12. 20.>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 <개정 2021.2.22., 2023. 12. 20.>

3. 그 밖에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개정 2015.12.21.>

제12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법 제25조제5항 에 의한 폐기물수집·운반업자에게 각각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12.30,2010.05.10., 2023. 12. 20.)

② 제1항에 의한 업무대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3. 12. 20.>

1. 대행구역, 범위, 기간, 폐기물의 종류, 물량

2. 수집, 운반, 처리방법

3. 수집, 운반, 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등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④ 제3항에 의한 대행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행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⑤ 제1항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 영, 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의 폐기물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2조의2(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구청장이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거나 그 처리를 대행 받은 업체는 규칙 제16조의3 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 등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2. 20.>

1. 주간작업 예외

가.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소각ㆍ매립 등 처리시설 반입시간대와 운반거리 등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2. 3명 1조 작업 예외

가. 기계적 수거장치(자동상차장치 부착차량, 진공흡입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집게차량 등)를 사용하는 경우

나. 적재중량이 1톤 이하의 차량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 가로청소 작업, 폐기물 불법투기 단속, 민원기동처리 작업

3. 그 밖에 폐기물의 종류, 작업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2.22.]

제13조(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등) ①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자,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이하 "수집·운반업자"라 한다) 및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수집 ·운반할 수 있다.(개정 1999.07.13, 2001.06.01., 2023. 12. 20.)

② 공사장 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사람을 포함한다)가 대구광역시 위생매립 또는 소각장(이하 "시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 의 반입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시 처리시설에 반입이 불가능하며 배출자 신고를 필한 후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개정 1999.07.13, 2001.06.01., 2023. 12. 20.)

③ 구청장은 반입신청서를 접수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별지 제2호서식 의 반입지정서를 교부하고 시 처리시설의 장에게도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반입지정통보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9.07.13, 2001.06.01., 2023. 12. 20.)

[제목개정 2023. 12. 20.]

제13조의2(삭제 2002.01.10)

제14조(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0)

제14조의2(청결유지 조치)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2002.01.10), <개정 2015.12.21.>

② 제1항에 의하여 조치를 명할 수 있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2002.01.10), <개정 2015.12.21., 2023. 12. 2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 또는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4. 토지ㆍ건물을 방치하여 쓰레기 투기장소가 되도록 방조하는 행위 <개정 2015.12.21.>

5. 그 밖의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신설 2015.12.21., 2021.2.22.>

제14조의3(청결유지 이행) ① 제14조의2제1항 에 의한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2.01.10) <개정 2023. 12. 20.>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신설2002.01.10) <개정 2023. 12. 20.>

제15조(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 할 수 없을 경우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필요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이하 "보관시설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생활폐기물을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0, 2015.12.21, 2021.2.22)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경우

가. 보관시설 등은 세대규모, 폐기물 발생량 및 발생형태 등을 고려하여 부지 내 분리ㆍ보관이 쉬운 장소에 적정 규모로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보관시설(용기)은 분리수집이 쉬운 구조와 내구성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보관하여야 하며, 수집ㆍ운반 장비에 적합한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보관시설 등은 용량을 충분히 하여 폐기물이 누출되거나 흩날리지 않도록 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라. 재활용품 보관시설 등은 종이류, 병류, 캔류, 무색투명페트병, 플라스틱류, 고철류, 비닐류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도록 제작ㆍ비치하여야 한다.

2.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준하며 필요시 보관시설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2.>

③ (삭제 1999.12.30)

④ 공원, 유원지 및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는 관리주체가 대형쓰레기통, 재활용품분리수거함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설치관리규정을 준용한 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여 행락객의 편의제공과 홍보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2015.12.21., 2023. 12. 20.>

⑤ <삭제 2021.2.22.>

제16조(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 공중용 생활폐기물 보관용기 설치 및 관리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0.>

1.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도로, 공원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도록 간격을 유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파손 또는 오손된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는 즉시 교체·보수하여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공중용 생활폐기물보관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과 설치 장소 등을 협의하여 설치하고, 구청장은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설치된 보관용기를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하거나 직접 철거 또는 이전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2023. 12. 20.>

제17조(생활폐기물 적환장) ①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적환장을 설치하거나, 설치하게 할 때에는 주민 편의도, 폐기물 발생량,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1999.12.30, 2010.05.10, 2015.12.21., 2023. 12. 20.)

② 구청장은 교통장애,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설치된 적환장을 철거 또는 이전하게 할 수 있다.

③ 도로변에 이동식 적환장(콘테이너)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야광표지판 등의 안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 적환장 작업시에는 가림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이동식 적환장은 작업시간을 정하여 작업시간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적환장의 청소도구는 일정장소에 지정·보관하고 주위의 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은 별표 1 과 같다. <개정 2023. 12. 20.>

2. 삭제 <2015.12.21>

3.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0.>

4. 제1호 이외의 생활폐기물 처리수수료는 일반용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② 제1항제4호의 쓰레기봉투의 가격산정방법은 별표 5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고 봉투가격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구청장이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되는 처리비용은 위생처리시설 및 위생정비에 의해 수집·운반·처리되는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19조(수수료의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지정판매소에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하고, 판매 대금은 즉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망을 통해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등을 할 경우 구에서 지정한 전자지급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0.10, 단서신설 2019.5.20)

② 구청장은 쓰레기봉투 및 대형폐기물스티커를 판매할 경우 지방세 징수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개정 2008.10.10)

제20조(수수료의 귀속 등) 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하되,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시 처리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조례」 에 의하여 수수료 중 처리비는 시 처리시설의 사용료로 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1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의 무료제공 등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2.11.20, 2015.12.21)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권자 (개정 2000.12.01., 2023. 12. 20.)

2. 통·반장 및 그 가족 (개정 2004.12.30)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개정 2015.12.21., 2019.5.20.>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9.5.20)

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하여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경우에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세대당 4인까지만 지급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1인당 매월 40리터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02.11.20, 2004.12.30, 2023. 12. 20. 단서신설 2004.12.30)

제22조(쓰레기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매수) 구청장 및 지정판매자는 쓰레기 배출자, 대형폐기물 배출자 및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가 일반용봉투, 재사용봉투, 대형폐기물스티커 및 음식물류폐기물납부필증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2010.05.10)

제23조(업무의 위임) 구청장은 권한에 속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2.01)

1. 제5조제2항 및 제4항 에 관한 대형폐기물의 배출방법 등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00.12.01., 2023. 12. 20.)

2. (삭제 2000.12.01)

3. 제18조 에 의한 폐기물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일부사항 <개정 2023. 12. 20.>

4. 제10조 에 의한 쓰레기봉투의 판매에 관한 사항(신설 2000.12.01) <개정 2023. 12. 20.>

5. 제21조 에 따른 수수료 감면대상자에 대한 봉투의 무료제공 사항

제24조 삭제 <2023. 12. 20.>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과한 수수료 등에 관

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1998.08.31 조례제0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1999.07.13 조례제0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23 조례제0464호)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08.23 조례제04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1999.12.30 조례제0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01 조례제0506호)

이 조례는 200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06.01 조례제0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1.10 조례제0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1.20 조례제0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03.10 조례제05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4.06.30 조례제0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조례제0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4.30 조례제0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0.10 조례제07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05.10 조례제0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였거 나 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12.20 조례 제890호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한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2.21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11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2.22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0.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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