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06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부담금, 보조금, 차입금, 타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지출로 한다.

제4조 삭제 <2020.12.15.>

제5조(준용규정)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4조에서 이동 <2020.5.14.>][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5.14.>]

제6조(시행규칙)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0.5.1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5.14.>]

제7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제9조제3항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개정 2023.11.15.>

[제6조에서 이동 <2020.5.14.>]

부칙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아산시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및 「아산시 테크노컴플렉스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종전의 아산시 둔포전자·정보집적화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및 아산시 테크노콤플렉스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아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⑧부터 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재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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