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09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4차)과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사항인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부담금, 보조금, 차입금, 타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지출로 한다.

제3조(준용규정) 이 특별회계의 사무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4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개정 2023.11.15.>

부칙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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