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08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3.0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8.03.05.)

제3조(회계공무원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출납명령관은 시의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분임기금출납공무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08.03.05.)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들 수 있다.

제4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3.05., 2017.06.05)

제5조(수입) ① 분임기금출납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공무원은 해당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7조(대불금의 상환 등)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 기일로 하여 3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② 대불금의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6월내의 납입기간을 정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도촉장 발부 후 6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15.10.26)

제8조(결손처분)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

1. 상환의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개정 2008.03.05.)

3. 대불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면·동장의 확인과 아산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

제9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8.12.17.) <개정 2023.11.15.>

제10조(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부칙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8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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