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아산시조례 제2405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도비 보조금

2. 원인자 부담금

3. 일반회계 전입금

4. 이자수입 및 그 밖에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수행에 따른 공사비

2. 보상비

3. 차입금 및 융자금 상환

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잉여금의 처리) 이 특별회계의 결산 잉여금은 다음년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5조(준용)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2.17.) <개정2023.11.15.>

부칙 (조례 제17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아산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예산(세입」세출) 중 일반산업단지 용수공급 시설공사관리계정 집행 잔액은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

부칙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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