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5.] [충청남도공주시조례 제1722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주변지역"이란 공주보·백제보소수력발전소, 세종천연가스발전소 주변지역(이하 "주변지역"이라 한다)을 말한다. (2015.10.28.)

2.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 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공주시장은 법 제16조의2 에 따라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문 개정 2023.11.15.>

제4조(특별회계 관리ㆍ운용)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다음의 각호와 같이 담당과를 정하여 계정을 구분하고 관리ㆍ운용한다.

1. 공주시 경제과는 세종열병합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4.10.1.,2020.11. 2.)

2. 공주시 건설과는 공주보ㆍ백제보소수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관리ㆍ운용한다.(개정 2020.11. 2.)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 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7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 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928호, 201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4호 2014.10.1.)<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생략

<3>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경제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

부칙 (제1014호, 2015.10.28.)<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략

부칙 (조례 제1219호, 2018.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부칙 ( 조례 제1370호, 2020. 11. 2.)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이뤄진 조직 개편 관련 인사발령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㉚까지 생략

㉛ 공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

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기업경제과”를 “경제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안전관리과”를 “건설과”로 한다.

㉜부터 ㊸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722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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