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1.15.] [경기도양평군조례 제3038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2조의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제1조 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본조신설 2018. 12. 19.]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제2항 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제4조 삭제 <2015. 10. 12>

제5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12. 19.>

[제목개정 2018. 12. 19.]

제5조의2 삭제 <2023. 11. 15.>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12. 조례 제2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36호, 2018.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038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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