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록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본항개정 2016.4.20.]
② 공무원 임용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개정 2017.03.07.>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본호신설 2023. 11. 15.〕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시험요구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라 납부된 응시수수료 및 부가비용을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03.07., 2020.12.30., 2023. 11. 1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각호신설 2023. 11. 15.]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1. <삭제 2023. 11. 15.>
2. <삭제 2023. 11. 15.>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7.> <개정 2023. 11. 15.>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6.10.17.>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ㆍ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 2020.12.30.>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100분의 40 이상을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20.12.30.>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30조에 따라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민간자격증
3.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의하여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는 자격증으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자격증
② 시험요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용예정직무의 특수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하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상위직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하거나 [별표 5] 및 [별표 6] 또는 [별표 7]에 따른 경력 기준을 단축할 수 있으며 임용예정 직무와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격기본법」제17조에 따른 국가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증
2.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 중 법령에 따라 국가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13]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5]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0.12.30.>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개정 2017.03.07.>
⑨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2017.03.07.>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1. 15.〕
② 제7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 2020.12.30.>
1. 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6]과 같다.
⑤ <삭제 2020.12.30.>
⑥ <삭제 2020.12.30.>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 제 <2017.03.07.>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다자녀인 사람
4. 나이가 많은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2.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8]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6.10.17.>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본조신설 2020.12.30.〕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개정 2016.10.17.>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2에 따른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은 「안산시 공무원인센티브제 운영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20.12.30.>
③ 실적 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본조개정 2017.11.20.> <신설 2020.12.30.>
④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은 별표 21을 따른다. 〔본항신설 2023. 11. 15.〕
② 본청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사업소·구청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구청에 해당 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② 평가자는 평가대상자가 작성한 근무실적 등을 참고하여 시정기여도,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청렴도 및 근무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③ 다면평가 결과는 소속 공무원의 승진임용, 특별승급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할 수 있고, 역량개발·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④ 그 밖의 다면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임용권자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
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
용시험은 제21조, 별표2, 별표5, 별표6 및 별표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27일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 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 별표1의2의 규정에 불구
하고 연도별로 다음의 응시상한 연령 연차별 적용표를 적용한다.
공개경쟁 시험응시 상한연령 연차별 적용표
┌───────────────┬───────┬───────┬──────┐
│ 연도별 │ │ │ │
│ │ 1997년 │ 1998년 │ 1999년 │
│ 계급 │ │ │ │
├───────────────┼───────┼───────┼──────┤
│ 5급·연구관·지도관 │ 35세 │ 34세 │ 33세 │
│ 6급·7급·연구사 및 지도사 │ 40세 │ 39세 │ 38세 │
│ 8급 및 9급 │ 35세 │ 34세 │ 33세 │
└───────────────┴───────┴───────┴──────┘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격증에 대한 경과조치) 국가기술자격법 개정(1995.10.16)전에 취득한 종전의 자격증은 특
별 임용을 위한 개정법령에 의한 자격증으로 본다.
③(다른규칙의 개정) 안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의 별표1, 제2항의 별표2, 제3항의 별표3, 별표3, 제4항의 별표4, 제6항의 별표6, 제
7항의 별표7중 "사무보조"를 "사무원"으로 각각하고, "별표1"중 기능직 9등급 정
원 "89"를 "88"로, 운전 "28"을 "27"로 하고, 10등급 정원 "209"를 "210" 으로 운
전 "51"을 "52"로 하며, "별표6"중 기능직 9등급 정원 "46"을 "45"로, 운전 "8"을 "7"로 하고. 10
등급 정원 "67"을 "68"로, 운전 "17"을 "18"로 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5, 별표7
의3및 별표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7조 및 별표 20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 제25조의2 및 제27조제6항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4항, 제8조, 별표 4(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6(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별표 11(전산 직렬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1(녹지 직렬의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응시수수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신규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제4조(근무경력 가산점 부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 별표 20, 별표 21의 개정규정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