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5.] [광주광역시남구조례 제1550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주민들의 참여확대 및 위원회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남구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ㆍ규칙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2.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훈령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3. 조례ㆍ규칙 등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 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등) ①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적 지식ㆍ경험 있는 자의 의견을 들어 합의제로 결정하거나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업무 등에 한하여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기능이 중복되거나 성격, 목적 등이 유사한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 등으로 설치해야하는 경우에는 관련 위원회의 기능에 포함하여 운영하거나 통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한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위원회는 존속기한을 설정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목적달성 시 자동 폐지한다.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ㆍ규칙 등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3.30.>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17.6.9., 2023.11.15.>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 또는 조례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촉직 위원은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촉직 위원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이 곤란하거나 필요치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문서로 위원에게 통지하고 회의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구청장이나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구정 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나 당해 위원회 공동으로 참여하는 구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구가 있을 때에는 공개요구 신청서를 접수한 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비공개 회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견 진술 등)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현황) ① 각 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된 위원회는 기획실장과 협의하여 통보범위를 정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운영계획 등

② 각 부서의 장은 매년 소관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 운영 실적 등의 활동 내역서를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록ㆍ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활동사항 점검) ① 기획실장은 매년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폐합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획실장은 각 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항의 권고에 대한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기획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위원회 위원 중 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와 관련하여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목개정, 2023.11.15.]

1. 위원회 개최에 따른 수당지급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3.11.15.>

2. 위원회 직무 관련 출장의 경우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3.11.15.>

부칙 <제619호, 2010.12.3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ㆍ운영된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발전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 발전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2조제3항 및 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기획실장”으로 하고, “도시개발과장”을 각각 “도시공원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실”로 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

⑤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용역과제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⑥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지명위원회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지명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0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⑦ 광주광역시남구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⑧ 광주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⑨ 광주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⑩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 광주광역시남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지역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9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⑪ 광주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⑫ 광주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⑬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⑭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광주광역시남구민상조례 ”를 “광주광역시남구민상 조례”로 한다.

제8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⑮ 광주광역시남구 소비자보호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광주광역시남구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광주광역시남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로 한다.

부칙 <제967호, 20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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