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1.15.] [서울특별시강서구조례 제1578호, 2023.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 에 따라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지식 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도모하고, 작은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도서관" 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3. "구립 작은도서관"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4. "사립 작은도서관"은 「민법」 ,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

5.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

6. "독서 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

7. "운영자"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11.15.]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정보, 문화 및 교육센터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5.>

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 문화진흥기관으로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3.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

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5. 어린이 독서 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4조(설치기준 등) ①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15.>

1. 도서관 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도서관 면적에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 1,000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3. 삭제 <2023.11.15.>

4. 삭제 <2023.11.15.>

② 주민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해마다 작은도서관 설치·확대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 자료의 공동이용 등 관내 도서관 문화발전을 위하여 상호협력체계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원활히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도서관자료 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11.15.>

제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립 작은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5.>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소관국장, 도서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15.>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 교육ㆍ문화ㆍ도서관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

3. 도서관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지역 주민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⑤ 운영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할 간사 1명을 두되, 도서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⑥ 구립 작은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내에 설치된 경우 동장은 "동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⑦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립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11.15.>

1.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 및 장서 개발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및 개선

3.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의 접근 및 이용격차의 해소

4.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

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

6.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1.15.>

제11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15.>

제13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도서관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 운영을 관장하며 해마다 세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1. 사서자격증

2. 독서 및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 구연 관련 자격증 등)

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자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 기간 수료

4. 그 밖에 도서관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14조(운영인력) 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독서교육이나 문화행사 등을 운영할 자원봉사자 등 운영인력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전문적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작은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개관 및 휴관) ① 작은도서관은 주 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으로 개관하되, 운영자가 각 도서관의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세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② 작은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할 경우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공휴일

2. 도서의 정리ㆍ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ㆍ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

③ 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 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11.15.>

제16조(출입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회원 및 도서관자료 대출) ①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으며, 도서관자료의 대출 등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② 도서 대출 기간은 14일, 대출 권수는 1관 당 3권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이 가능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연속간행물인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제목개정 2023.11.15.]

제18조(도서관자료의 이관 등) ① 작은도서관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관중인 도서관자료를 다른 도서관으로 이관할 수 있다. <신설 2023.11.15.>

②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도서관자료는 제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목록을 운영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목개정 2023.11.15.]

제19조(구립 작은도서관장 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의 정보교류 촉진, 전문인력 육성 및 지역주민의 참여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립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5.>

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표창)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창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1.15.]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3.11.15.>]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3.11.15.>]

부칙 (2013.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78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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