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안심스크린(성범죄 등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래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4.>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9.11.8., 2023. 11. 14.>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 11. 14.>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설치지원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화장실 다만, 법 제2조 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본조신설 2023. 11. 1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③ 삭제 <2023. 11. 1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9.11.8.>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4.>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삭제 2017. 9. 29.>
2. 제16조 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삭제 2017. 9. 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 제4장, 제6조 내지 제10조를
폐지하고 제5장 내지 7장을 각각 제4장 내지 6장으로 하고 제11조 내지 21조를 제6조 내지 16조
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