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1.14.] [충청남도서산시조례 제1850호, 2023.11.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3.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안전관리 시설"이란 범죄 예방을 위해 비상벨(비상 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 안심스크린(성범죄 등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래에 설치하는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1. 14.]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4.>

③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 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9.11.8., 2023. 11. 14.>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3. 11. 14.>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그 밖에 설치지원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된 화장실 다만, 법 제2조 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공중화장실 등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은 별지 제1호서식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제7조(관리인의 교육)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 환경을 조성 할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관리인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관리인은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의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제9조의2(공중화장실등의 점검)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법 제7조 ㆍ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라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연 2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하고 필요시 수시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 여 부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1. 14.]

제10조(관리카드의 비치) 관리인은 공중화장실 내에 별지 제1호 서식 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하고 시설의 유지·관리 상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11조(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은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을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영 제3조제2항 각 호의 규모 이하인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개방화장실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시설, 접근성 및 관리 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 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 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4.>

③ 삭제 <2023. 11. 14.>

제13조(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4조 에 의하여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4.>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19.11.8.>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 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4.>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 에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4.>

1. <삭제 2017. 9. 29.>

2. 제16조 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 것.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할 것.

4. <삭제 2017. 9. 29.>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3. 11. 14.>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4. 11. 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 조례 제4장, 제6조 내지 제10조를

폐지하고 제5장 내지 7장을 각각 제4장 내지 6장으로 하고 제11조 내지 21조를 제6조 내지 16조

로 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4.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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