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23.11.10. 조2846〕
② 삭제<2023.11.10. 조2846>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전문개정 2023.11.10. 조2846〕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여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개정 2023.11.10. 조2846>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3.11.10. 조2846>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조2846>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10. 조2846>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3.11.10. 조2846>
⑥ 환경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제목개정 2023.11.10. 조2846〕
②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2.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제목개정 2023.11.10. 조2846〕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1.10. 조2846〕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2. 민간환경단체가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
3. 생태계 교란 동ㆍ식물 퇴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㊹ 생략
㊺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