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3.11.10.]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46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의 환경보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1.10. 조2846〕

제2조(기본이념) 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게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② 삭제<2023.11.10. 조2846>

③ 군의 모든 시책은 제1항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1.10. 조2846〕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과 새로운 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1.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자연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3. 양호한 경관 및 역사적, 문화적 유산의 보전에 관한 사항

4. 자원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여 환경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등에 적극협조하여 내실있는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 양식 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1.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개정 2023.11.10. 조2846>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 제시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 의견을 제시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제7조(환경백서) ① 고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시 환경백서를 작성하여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

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현황

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연차별 목표 기준치를 포함한 고성군 환경계획(이하"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영향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5. 법 시행규칙 제5조 및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23.11.10. 조2846>

③ 군수는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의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조2846>

제9조(환경영향검토) 군수는 군내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조치 등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제10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필요한 규제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개정 2023.11.10. 조2846>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등) 군수는 폐기물, 하수처리시설 및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등 환경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및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제12조(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 환경정책위원회(이하 "환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조2846>

② 환경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계공무원, 군의회의원,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환경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개정 2023.11.10. 조2846>

2. 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지역환경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환경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환경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5. 조 2082><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개정 2023.11.10. 조2846>

⑥ 환경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제목개정 2023.11.10. 조2846〕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① 모든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 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②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1.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2. 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제목개정 2023.11.10. 조2846〕

제14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내용 및 공개절차에 관하여는 「고성군 정보공개 운영규정」에 따른다.<개정 2012.10.15. 조 2082>

제15조(환경교육·홍보)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환경전문인력을 확보하며 지역내 환경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과 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구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② 환경을 오염시킨 자는 오염방지 비용을 부담하고 즉시 피해를 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조2846>

② 군수는 사업자ㆍ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정보ㆍ기술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11.10. 조2846〕

1. 환경의 날 기념행사 등 환경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

2. 민간환경단체가 수행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실천사업

3. 생태계 교란 동ㆍ식물 퇴치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제21조(국제협력강화) 군수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 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구환경의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는 등 지구환경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조284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타조례 개정 2023.02.24. 조 2787>(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㊹ 생략

㊺고성군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고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생략

부칙 <2023.11.10. 조2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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