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4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을 증진하고 농어업인의 소득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산업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

2. "농어업인"이란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중 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 부터 제3호 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

3. "농수산물"이란 농어업 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법 제3조제6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세입)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개정 2018. 12. 20. 조2447>

1. 일반회계 전입금

2.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20. 조2447>

1. 제1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융자금

2. 제1호 융자금의 이차보전금

3. 농업인 월급제 사업 이차보전금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0. 조2447><개정 2023.11.10. 조 284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2. 20. 조2447>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6조 <삭제 2018. 12. 20. 조2447>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8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출납) 특별회계의 출납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을 따른다.<개정 2017. 11. 9. 조 2366> <개정 2018. 12. 20. 조2447>

제10조(금융기관 선정 및 협약 등) ① 군수는 농어촌발전자금을 융자ㆍ지원하고자 할 경우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 ① 융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제2조제2호 에 따른 농어업인

2. 제2조제4호 에 따른 생산자단체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어업 시설장비 개선사업

2. 농어촌 소득증대사업

3.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특산품 개발사업

4. 대체작목 개발과 생산사업

5. 품목별 수출협업단지 육성사업

6. 농수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7.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사업 및 가공산업 육성사업

8. 농업인 월급제 사업<신설 2018. 12. 20. 조2447>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농어촌발전자금의 심의 등) ① 농어촌발전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농업분과위원회와 「수산업법」 제88조 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수산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18. 12. 20. 조2447>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어촌발전자금의 연간 운용계획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액

3. 융자금의 상환에 관한 사항

4. 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발전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4조 <삭제 2018. 12. 20. 조2447>

제15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6.11.21 조1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4.21 조19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일몰제 적용) 지방자치단체 기본관리기본법 제5조에 의거 이 기금의 사업종기는 5년으로 한다. 다만, 사업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에 사업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기금 운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성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이를 연장 할 수 있다.

부칙 < 2013.07.31. 조2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이관) 종전의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성된 농어촌발전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고성군 농어촌발전기금심의위원회는 해산하고,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에 대해서도 해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2017.11.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0. 조2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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