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조1991> <개정 2015.10.28.>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8.>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8.>
① 법 제16조 에 따른 고성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개정 2017.12.21. 조 237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개정 2023.2.24. 조2788>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녹지공원과장, 도시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제1항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가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개정 2017.12.21. 조2379><개정 2023.2.24. 조2788>
1. 삭제<2023.2.24. 조2788>
2. 삭제<2023.2.24. 조2788>
④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 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이란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12.21. 조 2379><신설 2023.2.24. 조2788>
⑤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항에서 ⑤으로 이동, 후단신설 2023.2.24. 조2788>
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10.28.> < ⑤항에서 ⑥항으로 이동 2023.2.24. 조2788>
1.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총괄재산관리 담당 국장, 민간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3. 11. 10. 조2843>
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23.2.24. 조2788>
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배제되며, 배제된 위원은 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에서 제외한다.
⑥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유재산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3.2.24. 조2788>
⑦ 삭제 <개정 2017.12.21. 조 2379>
[본조신설 2015.10.28.]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2023.2.24. 조2788>
3.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4. 삭제<2023.2.24. 조2788>
5. 법 제21조제3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6.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 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취득ㆍ처분
4. 삭제<2023.2.24. 조2788>
5. 삭제<2023.2.24. 조2788>
6. 삭제<2023.2.24. 조2788>
[본조신설 2015.10.28.]
[조 신설 2020.10.12. 조258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1. 공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개정 2014.08.06. 조 2154><개정 2017.12.21. 조 2379>
2. 주위환경<개정 2017.12.21. 조 2379>
3. 이용환경<개정 2017.12.21. 조 2379>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8.>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조1991>
⑤ <삭제 2010.8.25 조1991>
② <삭제 2017.6.1. 조2337>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기준가격 및 토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23.2.24. 조2788>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2천제곱미터
[제목개정 2022.2.24. 조 2788]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으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개정 2023.2.24. 조2788>
[제목개정 2022.2.24. 조 2788]
[제목개정 2022.2.24. 조 2788]
② 기부채납계약서에는 기부한 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2.24. 조2788>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가 포함되어야 한다.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허가 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10.8.25 조1991> <개정 2015.10.28.> <개정 2023.2.24. 조2788>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2.2.24. 조 2788]
1. 사용허가 재산의 표시 및 사용목적<개정 2023.2.24. 조2788>
2. 사용허가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3. 사용허가 기간 및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개정 2023.2.24. 조2788>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개정 2023.2.24. 조2788>
7. 허가조건
② 영 제13조제3항제18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호 에 따른 국제기구 <개정 2015.10.28.> <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3.2.24. 조2788>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③ 영 제14조 에 따른 연간 사용료를 계산할 때에는 제27조 및 제30조 를 준용한다.<개정 2017.12.21. 조 2379><개정 2023.2.24. 조2788>
④ 사용료는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⑤ 영 제14조제8항 에 따라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고시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영 제32조제2항 을 준용하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1.10. 조2302><개정 2017. 11. 9. 조 2366><개정 2023.2.24. 조2788><개정 2023. 11. 10. 조2843> [조 전문개정 2014.08.06. 조 2154]
[제목개정 2022.2.24. 조 2788]
[제목개정 2022.2.24. 조 2788]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19조제1항 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비용 산정 등에 대하여는 법 제94조의2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 11. 9. 조 2366>
1. 재산의 표시, 사용허가 범위 및 위탁내용<개정 2022.2.24. 조 2788>
2.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성명 및 주소
3. 관리위탁 기간
4. 위탁료·사용료 등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5. 관리수탁자의 권리 및 의무와 업무 범위,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이행 등 [조 전문개정 2014.08.06. 조 2154]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③ 관리수탁자가 법 제27조제5항 에 따라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경우 제3자의 사용료는 영 제14조 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2016.7.4. 조2277,2017.6.1.조2337><개정 2023.2.24. 조2788>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리위탁하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에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조1991><개정 2011.11.15 조2047 2016.7.4. 조2277, 2016.11.10. 조2302>
⑤ 관리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와 입찰조건에 따라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수입은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2016.7.4. 조2277>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행한다.<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1. 관리위탁 재산의 표시
2. 관리수탁자의 표시(조직, 예산·결산, 사업실적 등) <개정 2014.08.06. 조 2154>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가 평가한 신용평가서
4.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영 제19조제3항에 따라 관리위탁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평가하여 갱신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1. 관리위탁재산의 관리·운영능력
2. 관리수탁자의 재무구조의 안정성 <개정 2014.08.06. 조 2154>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여부
4. 영 제19조제4항 해당여부 <신설 2014.08.06. 조 2154>
5. 그 밖에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등 필요한 사항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개정 2023. 11. 10. 조2843>
③ 국가기관 등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등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개정 2017.12.21. 조 237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개정 2010.8.25 조1991> <개정 2015.10.28.>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7조의2 및 제8조 에 따른 일반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내의 공유재산 <개정 2011.11.15 조2047, 2014.08.06. 조 2154><개정 2023.2.24. 조2788>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개정 2023.2.24. 조2788>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개정 2023.2.24. 조2788>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
6.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2015.10.28.><개정 2023.2.24. 조2788>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2015.10.28.><개정 2023.2.24. 조2788>
1. 행정목적의 수행에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4.08.06. 조 2154>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에 따른 종교단체가 그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0.8.25 조1991, 2011.11.15 조2047, 2014.08.06. 조 2154>
④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14.08.06. 조 2154><개정 2023.2.24. 조2788>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08.06. 조 2154, 2015.10.28.><개정 2023.2.24. 조2788>
1.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대부하는 경우<개정 2023. 11. 10. 조2843>
2.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2016.11.10. 조2302><개정 2023.2.24. 조2788>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개정 2023.2.24. 조2788>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 에 따라 군이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 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10.8.25 조1991><개정 2023.2.24. 조2788>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 에 따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6. 종업원 50명 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해당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개정 2015.10.28.>
7. <삭제 2010.8.25 조1991>
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4><개정 2017.6.1. 조2337, 2017. 11. 9. 조 2366, 2019.7.1. 조2491><개정 2023.2.24. 조2788>
⑦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를 준용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4><개정 2023. 11. 10. 조2843>
⑧ 「초지법」 제18조 에 따른 공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 상태의 토지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1로 한다.<신설 2020.10.12. 조2582><개정 2023.2.24. 조2788>
② 삭제<2023.2.24. 조2788>
③ 군수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개정 2023.2.24. 조2788>
④ 삭제<2023.2.24. 조2788>
⑤ 삭제<2023.2.24. 조2788>
[조 전문개정 2022.2.24. 조 278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조 2154, 2015.10.28.>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 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개정 2014.08.06. 조 2154>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2015.10.28. 2019.7.1. 조2491>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조 2154, 2019.7.1. 조2491>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2015.10.28. 개정 2019.7.1. 조2491>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2015.10.28., 2019.7.1. 조2491>
사. 제26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② 영 제35조제2항 에 따른 감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5조제2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영 제29조제1항제19호 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영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 별지 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 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전문개정 2023. 11. 10. 조2843〕
③ 영 제17조제7항 에 따른 감경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21조제4항제2호 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영 제17조제6항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전문개정 2023. 11. 10. 조2843〕
④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 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호 에 따라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1. 10. 조2843〕
⑤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 에 따른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15.10.28.> <개정 2023. 11. 10. 조2843>
⑥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5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확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신설 2023. 11. 10. 조2843>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개정 2015.10.28.>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끝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0.8.25 조1991>
④ 제3항에 따른 전세금의 수납과 보관 및 반환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을 따른다.<개정 2010.8.25 조1991, 2020.10.12. 조2581><개정 2023. 10. 4. 조2831> [조 제목개정 2022.2.24. 조 2788]
[조 전문개정 2022.2.24. 조 2788]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대부재산의 현황
2. 대부계약 연월일 <개정 2015.10.28.>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8.>
1. 최대 폭이 5m 이하(폭 5m를 초과한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 미만인 때 포함)로써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써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경우로 1천제곱미터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5. 군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 발생에 대비하여 조성한 재산을 그 재산의 용도에 맞도록 매각하는 경우<개정 2023.2.24. 조2788>
6. 2012년 12월 31일(「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전부터 군 이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 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른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에 따라 군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매각 가능하며 분할매각 후 잔여지의 위치와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그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괄매각 가능 <개정 2015.10.28. 2017.6.1.조2337, 2019.7.1. 조2491><개정 2023.2.24. 조2788>
7.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농지법」 에 따른 농지로써 공유지를 대부받아 직접 5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에게 1만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9.7.1. 조2491>
9. 군과 군 외의 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권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10.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연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연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 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토지<개정 2017.6.1. 조2337>
11. 「사도법」 제4조 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신설 2017.6.1. 조2337>
1. 국가나 다른 지방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재산을 매각하는 때 <개정 2010.8.25 조1991>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0.28.>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 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0.28. 2016.11.10. 조2302>
5. 영 제38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신설 2014.08.06. 조 2154>
② <삭제 2014.08.06. 조 2154>
③ 영 제39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에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개정 2017. 11. 9. 조 2366>
1. 영 제38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3호 에 따라 매각하는 때 <개정 2015.10.28.>
2. 군의 필요에 따라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개정 2015.10.28.> <개정 2023. 11. 10. 조2843>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개정 2015.10.28.>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 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 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군이 조성한 농공단지,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④ 제1항, 제3항 및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 잔액에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2016.11.10. 조2302>
⑤ <삭제 2014.08.06. 조 2154>
⑥ <삭제 2010.8.25 조1991>
② 제1항 및 영 제11조의3제2항 또는 영 제45조제2항에 따라 교환차금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의 이자는 고시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로 한다. <신설 2014.08.06. 조 2154><개정 2016.11.10. 조230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제8조 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 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 내의 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개정 2014.08.06. 조 2154>
3. 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의 재산
4. 도지사 또는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직접 조성한 용지 내의 재산
② <삭제 2014.08.06. 조 2154>
③ <삭제 2014.08.06. 조 2154>
④ <삭제 2014.08.06. 조 2154>
⑤ <삭제 2014.08.06. 조 2154>
⑥ <삭제 2014.08.06. 조 2154>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 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개정 2015.10.28.>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건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10.28.>
③ 청사 등 공용·공공용건물의 건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삭제<2023. 11. 10. 조2843>
2. 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의 관사 등 <개정 2014.08.06. 조 2154>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 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 둘 때
3. 사용자가 제50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개정 2015.10.28.>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5.10.2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삭제<2023. 11. 10. 조2843>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 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개정 2010.8.25 조1991, 2014.08.06. 조 2154>
5. 삭제<2023. 11. 10. 조2843>
6. 삭제<2023. 11. 10. 조2843>
7. 삭제<2023. 11. 10. 조2843>
8. 삭제<2023. 11. 10. 조2843>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 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0.28.>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삭제 2015.10.28.>
2. 50만원 초과 : 1년 4회 이내 분납<개정 2023. 11. 10. 조2843>
3. 200만원 초과 : 2년 8회 이내 분납
4. 300만원 초과 : 3년 12회 이내 분납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 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0.8.25 조1991> <개정 2015.10.2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2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의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개정 2010.8.25 조1991>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의 재산를 신고한 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지별로 1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격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개정 2015.10.28.>
② 보상금은 신고 된 은닉재산이 등기 등 공유재산으로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4.08.06. 조 2154>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 및 제4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 제60조제1항, 제60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30조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적용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를 구성한 이후부터 적용하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이전에는 종전과 같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를 대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6.7.4. 조22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ㆍ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등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5항, 제34조제2항ㆍ제4항, 제38조제4항, 제38조의2제2항 및 제60조제1항, 제60조의2의 이자율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도래하는 분할 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 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