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4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의 일반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2.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이란 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설치, 상·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3.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용지의 매입, 부지조성,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설치, 상ㆍ하수도공급시설설치, 오ㆍ폐수처리시설설치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익금으로 한다.

1. 국ㆍ도비 보조금

2. 타 회계의 전입금

3. 특별회계 자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산업단지 조성사업 기반시설 설치비 및 부대경비

2.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의 사후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및 부대경비

3. 산업단지조성사업비 보조금

4. 농공단지조성사업비 지원금

5. 그 밖의 부채경비의 상환 원금과 이자

제5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5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2. 20. 조2444><개정 2023.11.10. 조 2840>

제6조(회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2014.10.13. 조 2156, 2016.7.4. 조2266><개정 2018. 12. 20. 조2444>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7조 삭제<2018. 12. 20. 조2444>

제8조(금고의 설치) 본 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고성군 금고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9조 삭제<2018. 12. 20. 조2444>

제10조 삭제<2018. 12. 20. 조2444>

제11조 삭제<2018. 12. 20. 조2444>

제12조(예비비) 군수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감독) 군수는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 및 농공단지조성사업의 보조금, 지원금 등에 대한 교부조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12.04.27. 조 207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기금의 이관) 폐지되는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의 남은 재원은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고성군농공단지조성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모든 회계처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0.13. 조 21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 21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 2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고성군 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6.07.04.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20. 조2444>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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