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4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에 따라 고성군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1. 15. 조2438, 2019.12.30. 조 2536>

<개정 2022. 1. 13. 조2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개정 2018. 111. 15. 조2438>

3. "이자차액 보전금"이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부담액을 제외하고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6>

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5.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6.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제3조(세입)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 예탁에 따른 수익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입금 등 <개정 2019.12.30. 조 2536>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 <이동 2019.12.30. 조 2536>

2.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이동 2019.12.30. 조 2536>

제4조의2(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8><개정 2023.11.10. 조 284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1. 징수관,재무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

2. 지출원,수입금출납원: 중소기업 업무담당

제6조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7조(결산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옮겨 넣는다.

제8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10조(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 ①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지원하고자 할 경우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취급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9.12.30. 조 2536>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며,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2.12. 조 2189>

[제목개정 2019.12.30. 조2536]

제11조(융자대상 업체) ①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2019.12.30. 조 2536>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군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군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 업체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0. 조 2536>

제12조(융자금의 용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안정자금

2. 시설설비자금 <개정 2019.12.30. 조 2536>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원할 경우에는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지원내역 및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30. 조 2536]

제13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② 제1항에 따라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8. 11. 15. 조2438>

제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2. 조 2189> <개정 2018. 11. 15. 조2438>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2. 취급 금융기관의 대표

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록 작성 등을 보조하기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제17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연간 융자계획

2.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상자 및 금액

3. 그 밖에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개최 등의 업무를 관장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삭제 2018. 11. 15. 조2438>

제18조(융자대상의 선정 및 통보) ① 군수는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신청한 중소기업 중에서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의 선정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소상공인이 군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선정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2.30. 조 2536>

②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 업체를 심의ㆍ결정하였을 때는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융자대상 업체에 알려야 한다.

③ 융자승인 결정통지를 받은 업체는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19조(융자조건) 융자금의 용도별 지원 한도액 및 융자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20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 군수는 융자대상 업체에 대하여 연 100분의 3 이상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당해 연도의 중소기업육성자금 운용사정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 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융자사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2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3조(취급 금융기관의 통보 등) 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24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24 조 17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1. 8 1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6.17. 조 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이관) 종전의 고성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로 이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대여, 융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이 개정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5.02.12. 조 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8.03. 조 2220> (고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고성군 중소기업육성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2018. 11. 15. 조243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0. 조 253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 13. 조2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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