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31.] [경상남도고성군조례 제2840호, 2023.11.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0조 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조 2082>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15. 조 2435>

제2조(회계연도) 고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제3조(세입) 특별회계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각 호를 세입으로 한다.<개정 2018.11.15. 조 2435>

제4조(세출) 특별회계는 법률 제30조제2항 각 호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15.07.06.> <개정 2018.11.15. 조 2435>

제4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 11. 15. 조2435><개정 2023.11.10. 조 2840>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군수는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8.11.15. 조 2435>

1. 징수관, 재무관: 특별회계 담당부서장

2.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제6조 <삭제 2018. 11. 15. 조2435>

제7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제8조 <삭제 2015.07.06.>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 계정을 둘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07.06.>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기타 세입부분은 특별회계관리 및 주관부서의 단위업무 평가 후 별도지정 시행한다.

부칙 <2012.10.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7.06. 조 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5. 조243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1.10. 조 2840>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